버스 광고, 인터넷 배너, 문자로 오는 대출 광고 중에는 등록 대부업체 광고와 불법 광고가 섞여 있습니다. 등록 대부업체 광고라면 법이 정한 표시사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대부업법 제9조, 시행령 제6조 ② 광고 필수: 명칭·대표자, 등록번호, 연 이자율·연체이자율, 추가비용, 조기상환조건, 경고문구 ③ 영업소 게시: 등록증, 이자율, 이자계산·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부대비용 ④ 연체이자율 상한 연 20%(시행령 제5조제5항) ⑤ 위반 시 과태료 5천만 원 이하
💡 광고 필수사항 ↓
대부업 광고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No. | 표시사항 |
|---|---|
| 1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 2 | 대부업 등록번호 |
| 3 | 대부이자율(연 환산)과 연체이자율 |
| 4 | 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으면 그 내용 |
| 5 |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
| 6 | 과도한 채무 위험과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 영업소 주소·광고 전화번호 등 |
대부중개업자도 광고에 대부중개업 등록번호와 중개 대출의 이자율·연체이자율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제9조제3항).
💡 영업소 게시 ↓
영업소에 게시해야 하는 것
- 등록증,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 연체이자율
- 대부계약 관련 부대비용
💡 연체이자 ↓
연체이자율도 상한이 있다
대부업자는 개인·소기업에 빌려준 돈의 연체이자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율을 넘어 받을 수 없고, 이 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8조제3항, 시행령 제5조제5항). 광고에 적힌 연체이자율도 이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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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등록번호와 연 이자율 확인
대부업 광고에는 등록번호, 연 이자율·연체이자율, 경고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연체이자율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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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부업 광고에 무엇이 표시돼야 하나요?
명칭·대표자, 등록번호, 연 이자율·연체이자율, 추가비용, 조기상환조건, 경고문구 등입니다.
Q2. 연체이자율 상한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율이며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Q3. 등록번호가 없는 광고는?
미등록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며 미등록 대부업 광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4. 중개업자 광고도 같나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와 중개 대출의 이자율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Q5. 위반하면?
표시사항 위반 광고는 대부업자에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