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크게 낸 ‘서학개미’라면 2026년에만 열려 있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투자로 옮기면 양도소득세 계산 때 수익의 일부를 빼 줍니다. 지금(8~12월) 팔면 50%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주식: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국외상장주식 ② 방법: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③ 공제율: 1~5월 100%, 6~7월 80%, 8~12월 50%(양도소득금액 기준, 시행령 비율 추가 반영) ④ 조건: 납입금 1년 이상 유지 ⑤ 계좌 한도: 5천만 원 ⑥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2026년 4월 21일 신설)
💡 공제율 ↓
양도 시기별 공제율 (제91조의26 제2항)
| 양도 시기(2026년) | 양도소득금액 공제 |
|---|---|
| 1월 1일 ~ 5월 31일 | 100% |
| 6월 1일 ~ 7월 31일 | 80% |
| 8월 1일 ~ 12월 31일 | 50% |
여기에 2026년 중 해외주식이나 유사 재산을 새로 사고판 규모 등을 고려한 비율(시행령)을 곱해 최종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즉, 팔고 나서 다시 해외주식을 많이 사면 공제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계좌 요건 ↓
국내시장복귀계좌 요건 (제3항)
- 납입한도 5천만 원(모든 금융회사 합산)
- 운용 대상: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에 80% 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 편입 펀드 제외), 예탁금 등
- 납입한 금액을 1년 이내에 인출하면 안 됨
💡 인출하면 ↓
1년 안에 빼면 (제4항·제5항)
공제를 받은 뒤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하면, 인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제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고 이자상당가산액도 붙습니다.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 기본 과세 ↓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 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손실 통산은 주식 양도차손 통산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2026년 한정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로 2026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을 공제받습니다. 8~12월 양도분은 50%이며 1년간 인출하면 안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내시장복귀계좌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1~5월 양도 100%, 6~7월 80%, 8~12월 50%입니다.
Q2. 올해 산 해외주식도 되나요?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이 대상입니다.
Q3.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계좌 납입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Q4. 1년 안에 빼면요?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 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