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복귀계좌, 해외주식 팔면 양도세 깎아준다는데 지금도 되나요|8~12월 양도분은 50% 공제

국내시장복귀계좌 양도세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크게 낸 ‘서학개미’라면 2026년에만 열려 있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투자로 옮기면 양도소득세 계산 때 수익의 일부를 빼 줍니다. 지금(8~12월) 팔면 50%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주식: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국외상장주식 ② 방법: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③ 공제율: 1~5월 100%, 6~7월 80%, 8~12월 50%(양도소득금액 기준, 시행령 비율 추가 반영) ④ 조건: 납입금 1년 이상 유지 ⑤ 계좌 한도: 5천만 원 ⑥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2026년 4월 21일 신설)

💡 공제율 ↓

양도 시기별 공제율 (제91조의26 제2항)

양도 시기(2026년)양도소득금액 공제
1월 1일 ~ 5월 31일100%
6월 1일 ~ 7월 31일80%
8월 1일 ~ 12월 31일50%

여기에 2026년 중 해외주식이나 유사 재산을 새로 사고판 규모 등을 고려한 비율(시행령)을 곱해 최종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즉, 팔고 나서 다시 해외주식을 많이 사면 공제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계좌 요건 ↓

국내시장복귀계좌 요건 (제3항)

  • 납입한도 5천만 원(모든 금융회사 합산)
  • 운용 대상: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에 80% 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 편입 펀드 제외), 예탁금 등
  • 납입한 금액을 1년 이내에 인출하면 안 됨

💡 인출하면 ↓

1년 안에 빼면 (제4항·제5항)

공제를 받은 뒤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하면, 인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제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고 이자상당가산액도 붙습니다.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는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세 포함)입니다. 수익 2,000만 원을 8월 이후 이 계좌로 실현했다면, 단순 계산상 1,000만 원(50%)이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비율과 납입한도 5천만 원 때문에 실제 공제액은 개인마다 다르니 증권사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본 과세 ↓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 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손실 통산은 주식 양도차손 통산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2026년 한정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로 2026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을 공제받습니다. 8~12월 양도분은 50%이며 1년간 인출하면 안 됩니다.

📚 관련 글 보기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

양도차손 통산
손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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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내시장복귀계좌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1~5월 양도 100%, 6~7월 80%, 8~12월 50%입니다.

Q2. 올해 산 해외주식도 되나요?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이 대상입니다.

Q3.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계좌 납입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Q4. 1년 안에 빼면요?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 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