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킴보증 보증료 연 0.04%~0.18% | 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 조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전세지킴보증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며,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함께 신청하는 임차인이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가 얼마인지, 어떤 계약이 대상인지 공사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보증금 7억원(서울·경기·인천 외 5억원) 이하 · 2020.4.1 이후 계약 · 계약기간 1년 이상 · 대항력·우선변제권(전입+확정일자) 필수 · 보증료율 LTV 70% 이하 0.04%, 80% 이하 0.11%, 90% 이하 0.18%(우대가구 0.01~0.03%p 인하)

💡 조건 한눈에 ↓

일반전세지킴보증 가입 요건

항목내용
임대차보증금7억원 이하(서울·경기·인천 외 5억원 이하)
계약 시기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묵시적 갱신 포함)
대항력점유(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구비
계약기간1년 이상(보증기간 연장 시 1년 미만도 인정)
임대인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
가입자공사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은행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또는 동시 신청), 보증금 5% 이상 지급 세대주
보증금액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일부만 보증 불가)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에 신청하면 아직 전입·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요건 ↓

보증료는 얼마나 나오나

LTV보증료율(연)
70% 이하0.04%
70% 초과~80% 이하0.11%
80% 초과~90% 이하0.18%

여기서 LTV는 (선순위채권 총액 + 임대차보증금) ÷ 주택가격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365 × 임대차계약기간(일)으로 계산하며, 우대가구는 0.01~0.03%p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LTV 70% 이하, 2년 계약이면 2억원 × 0.04% × 2년 = 약 16만원입니다. LTV가 80%를 넘으면 같은 조건에서 약 72만원으로 올라가므로, 선순위 대출이 많은 집일수록 보증료 부담이 커집니다.

보증한도와 선순위채권 제한

한도는 지역별 한도(7억원·지방 5억원)와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단독·다가구는 선순위채권 총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이면서 선순위근저당이 60% 이내여야 하고, 그 외 주택은 선순위채권 총액이 60% 이내여야 합니다.

💡 주의할 점 ↓

보증금은 언제 청구하나

  •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공매 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했을 때 공사에 먼저 신고합니다.
  •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마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7월 10일 이후 신청 건은 보증서 발급 전까지 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해야 합니다.
  • 주택가격은 KB·부동산테크 시세, 공시가격의 140% 등 공사 순서대로 산정하며, AI 시세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공사 방문 없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은행에서 상담, 신청,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까지 진행됩니다. 필수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일반전세지킴보증 공식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주금공 전세지킴보증은 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가입하며 보증료는 LTV에 따라 연 0.04~0.18%입니다. 선순위 대출이 많은 집이라면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료부터 은행에서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지킴보증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LTV 70% 이하 연 0.04%, 80% 이하 0.11%, 90% 이하 0.18%이며 우대가구는 0.01~0.03%p 인하됩니다.

Q2. 전세대출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일반전세지킴보증은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동시에 신청하는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Q3. 보증금 일부만 보증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증한도 이내에서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을 보증하며 일부 보증은 불가합니다.

Q4. 언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공사에 신고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채권양도 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