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80만 원|기초수급자 장례 치른 가족이 받는 돈, 신청 안 하면 없습니다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라도 받던 분이면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수급자였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례를 준비하는 가족이 꼭 알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금액: 1구당 80만 원 (2026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③ 받는 사람: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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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누가 받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자가 사망해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같은 장례 조치가 필요할 때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분의 급여장제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대상
교육급여만 받던 경우대상 아님

급여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가족이라고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장례 비용을 부담하고 절차를 진행한 사람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가 장례를 맡을 사람을 지정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 방식

2026년 장제급여액은 1구당 80만 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 원칙은 현금 지급이고, 현금 지급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급여
같은 법에 따라 수급자가 출산하면 해산급여로 1명당 70만 원(쌍둥이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두 급여 모두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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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이렇게 준비하세요
① 사망하신 분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②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사망진단서 등), 장례를 치른 사실을 확인할 서류(장례식장 영수증 등), 신청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③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장제급여 신청도 함께 물어보면 한 번에 처리하기 좋습니다.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면 고인의 재산·채무 조회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를 줄이는 다른 방법

  • 화장시설 감면 — 지역 화장시설 가운데 수급자 화장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용할 화장시설에 수급자 감면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공영장례 —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고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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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세요

장제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망·장례 확인 서류와 통장을 가지고 신청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제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구당 80만 원입니다.

Q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받습니다.

Q3. 교육급여 수급자도 되나요?

교육급여만 받던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Q4.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망하신 분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Q5.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으면요?

시·군·구가 장례를 맡을 사람을 지정해 장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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