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가전·화장품 회사 직원들이 받는 ‘임직원 할인’. 이 할인액도 원래는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임직원 할인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12조 제3호 처목, 시행령 제17조의5 ② 대상: 회사(계열회사 포함)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싸게 산 이익 ③ 비과세 한도: 연간 구입 시가 합계 × 20%와 240만 원 중 큰 금액 ④ 요건: 본인 소비 목적, 재판매 금지 기간 준수, 모든 임직원 공통 기준 ⑤ 재판매 금지: 내용연수 5년 초과·개별소비세 대상 재화 2년, 그 밖 1년
💡 한도 계산 ↓
임직원 할인 비과세 한도
| 구분 | 금액 |
|---|---|
| ① 올해 할인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 합계 × 20% | 둘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 |
| ② 연 240만 원 |
예를 들어 시가 5,000만 원짜리 자사 차량을 30% 할인(1,500만 원)받아 샀다면, 비과세 한도는 5,000만 원×20%=1,000만 원(240만 원보다 큼)입니다. 할인액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비과세, 5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요건 ↓
비과세 요건 3가지
- 본인이 소비하려고 산 것일 것
- 재판매 금지 기간 동안 되팔지 않을 것
- 할인 제공 기준이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것
| 재화 | 재판매 금지 기간 |
|---|---|
| 품목별 내용연수 5년 초과 재화 | 2년 |
| 개별소비세 과세 재화(승용차 등) | 2년 |
| 그 밖의 재화 | 1년 |
💡 주의할 점 ↓
헷갈리기 쉬운 부분
- 계열회사 제품 할인도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 임원만 더 깎아 주는 등 공통 기준이 아니면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한도를 넘는 할인액은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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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직무발명보상금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시가 20% 또는 240만 원
자사·계열사 제품 할인 이익은 연간 시가 합계의 20%와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이고, 1~2년 재판매 금지 등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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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직원 할인 비과세 한도는요?
연간 구입 시가 합계의 20%와 240만 원 중 큰 금액입니다.
Q2. 할인받은 차를 1년 만에 팔면요?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 재화는 2년 재판매 금지 요건이 있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3. 계열사 제품도 되나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제품도 포함됩니다.
Q4. 한도를 넘으면요?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 시행령 제17조의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