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된 빚 추심 금지 | 개인회생·파산 면책 후 반복 독촉은 과태료, 회생 중 변제 요구도 금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는데도 예전 채권자가 계속 갚으라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면책된 채무에 대한 반복적인 변제 요구를 불공정한 추심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채권추심법 제12조: ①혼인·장례 등 곤란한 사정 이용 공개 추심 ②연락두절 아닌데 관계인에게 소재 문의 ③통신비 부담 유발 ③의2 개인회생 중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됨을 알면서 반복 요구 ④회생·파산·개인회생 면책을 알면서 반복 변제 요구 ⑤엽서 등으로 채무 사실 노출 · ③~⑤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비사업자 절반), ①② 2천만원 이하

💡 조건 한눈에 ↓

불공정한 추심 행위

항목내용
면책 채무 요구회생·파산·개인회생으로 면책된 것을 알면서 법령 절차 외에서 반복 변제 요구(제12조제4호)
회생 중 요구개인회생 절차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된 것을 알면서 반복 요구(제3호의2)
엽서 독촉채무자 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5호)
통신비 전가정당한 사유 없이 수신자부담 전화 등 비용 발생
과태료위 행위 500만원 이하(사업자가 아니면 절반)
공개 추심혼인·장례 등 사정 이용 공개 추심, 불필요한 관계인 소재 문의 → 2천만원 이하

💡 세부 요건 ↓

비면책채권은 예외

면책결정을 받아도 세금, 벌금·과태료,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이런 채권의 청구는 이 조항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파산 비면책채권 글 참고.

독촉이 계속되면

  • 면책결정문 사본을 보내 면책 사실을 알리기
  • 그 뒤에도 반복 요구하면 기록을 남겨 과태료 부과 기관에 신고
  • 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구해 근거 확인 — 채무확인서 요청권 글

💡 주의할 점 ↓

관련 제도

개인회생·파산 요건은 개인회생 조건, 개인파산 면책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추심 금지 조문 보기 →

✅ 결론 — 정리하면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책된 빚을 알면서 반복해 갚으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추심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면책결정문을 보내 알리고, 계속되면 기록을 남겨 신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파산 면책 후에도 독촉이 오면?

면책 사실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Q2. 개인회생 중 독촉은?

개인회생 절차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된 것을 알면서 반복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Q3. 세금도 면책되나요?

세금, 벌금·과태료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