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제도 | 변호사 선임 통지하면 대부업·사채업자는 본인에게 연락 못 한다

불법사채나 대부업체의 집요한 독촉에 시달린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알아두세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알리면 추심자는 더 이상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 대응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 통지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방문·연락 금지 · 예외 = 채무자·대리인 동의,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 적용 제외 =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등(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위임 추심인은 적용) · 위반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감원(1332) 통해 법률구조공단 무료 대리인 연계

💡 조건 한눈에 ↓

채무자대리인 제도 핵심

항목내용
근거채권추심법 제8조의2
방법변호사·법무법인·법무조합을 채권추심 대응 대리인으로 선임 후 추심자에게 서면 통지
효과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방문, 말·글·음향·영상·물건 도달 금지
예외채무자와 대리인 동의,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적용 제외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이들의 위임 추심인이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면 적용)
위반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 세부 요건 ↓

주로 쓰이는 상황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과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만,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가 추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 후 본인 연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불법사채 피해 대응에 특히 많이 쓰입니다.

무료 지원 받는 법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글.

💡 주의할 점 ↓

관련 권리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조문 원문 보기 →

✅ 결론 — 정리하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대부업자·사채업자는 본인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라면 금감원 1332를 통해 무료 대리인 지원을 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독촉이 멈추나요?

변호사 선임을 서면 통지하면 적용 대상 추심자는 채무자 본인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Q2. 은행 추심에도 적용되나요?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비용이 드나요?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대리인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