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는 채무자와 가족에게 큰 공포를 줍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야간이나 반복적인 추심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형사처벌합니다.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채권추심법 제9조 · 야간 =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자 등을 도달하게 해 공포심·불안감 유발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②) · 폭행·협박·감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조건 한눈에 ↓
폭행·협박 등 금지 행위와 처벌
| 항목 | 내용 |
|---|---|
| 폭행·협박·감금 | 채무자·관계인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위력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야간·반복 방문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21시~08시)에 방문해 공포심·불안감 유발 |
| 야간·반복 연락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문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유발 |
| 거짓 사실 고지 | 보증인 등 채무자 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 알림 |
| 변제자금 강요 |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 |
| 대신 변제 요구 | 갚을 의무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 |
| 처벌 | 위 2~7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세부 요건 ↓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도 불법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가족·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불안감을 주거나, 직장·집 등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채무 사실을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제9조제6·7호).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함께 적용
금융회사 채권이라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 연락 7일 7회 제한, 연락 시간대 지정 요청도 함께 적용됩니다 — 추심 연락 7일 7회 글, 연락 시간대 제한 글.
💡 주의할 점 ↓
피해를 입었다면
- 통화 기록, 문자, 녹음 등 증거 보관
- 폭행·협박 등 위급하면 즉시 112 신고
- 금융회사·추심회사 관련은 금융감독원(1332), 불법사채는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전담창구 이용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글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정리하면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또는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해 불안하게 만드는 추심은 3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기록을 남기고 위협이 있으면 112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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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밤에 빚 독촉 전화가 오면 불법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21시~08시)에 연락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2.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해도 되나요?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3. 협박을 받으면?
폭행·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