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공공정보(1101) 해제 | 1년 성실 납입하면 신용점수 제한 풀린다

개인워크아웃을 받으면 “신용회복 중”이라는 기록 때문에 새 카드나 대출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공공정보(1101)인데, 일정 기간 성실히 갚으면 지워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혜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개인워크아웃 확정 → 신용회복지원정보(1101) 등록 · 변제금 1년 이상 성실 납입 시 해제 · 1년 이내 전액 변제 시 즉시 해제 · 새출발기금 중개형은 지원정보(1802), 같은 기준 · 신속·사전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중개형(부실우려차주)은 등록 안 됨 · 이자 면제받은 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서 제외

💡 조건 한눈에 ↓

공공정보 등록과 해제 기준

항목내용
신용회복지원정보(1101)개인워크아웃 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납입 중인 성실상환자는 해제
새출발기금 지원정보(1802)새출발기금 중개형 지원 후 1년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는 해제
해제 시점채무조정 확정 후 1년간 성실 납입
즉시 해제확정 후 1년 이내 확정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한 경우
미등록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중개형(부실우려차주)
유예기간변제유예 중 이자를 면제받은 기간은 상환기간에 미포함

💡 세부 요건 ↓

해제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공공정보 등록으로 제한됐던 개인신용평점 상승 제한이 사라집니다.
  •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더 이상 공유되지 않아,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시 신용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이후 신용관리가 중요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강조하며, ‘신용비타민’, ‘신용도우미’ 같은 신용관리 프로그램과 신용복지컨설팅을 운영합니다.

💡 주의할 점 ↓

유예기간을 쓴 경우 주의

변제유예 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았다면 그 기간은 1년 상환기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자 면제 유예를 받았다면 실제 해제 시점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12개월 이상 납입한 뒤 남은 채무를 한 번에 갚으면 일시완제 추가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 자체는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글에 정리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공공정보 조기해제 공식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개인워크아웃 공공정보(1101)는 1년 성실 납입하면 해제되고, 1년 안에 다 갚으면 바로 지워집니다.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처음부터 등록되지 않으니 연체 초기에 신청할수록 신용 회복이 빠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워크아웃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채무조정 확정 후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 납입하면 공공정보(1101)가 해제됩니다.

Q2. 빨리 다 갚으면요?

확정 후 1년 이내에 확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즉시 해제됩니다.

Q3. 신속채무조정도 기록이 남나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Q4. 유예기간도 1년에 포함되나요?

변제유예 중 이자를 면제받은 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