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받은 뒤에 미처 넣지 못한 빚이 발견되거나, 이행 중 새로 생긴 빚이 연체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존 채무조정에 반영하는 절차가 수정조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실효위기 지원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수정조정 사유 = ①확정 후 누락 채무 발견 ②이행 중 새로 생긴 채무 연체(신청일 현재 31일 이상 연체 + 최초 대출 후 6개월 경과) ③제외됐던 채무가 지원 가능해짐(비협약사 협약 가입, 담보 경매 후 잔존채무, 보증기관 대위변제 구상채권 등) ④법조치 해제 등으로 포함 채권 제외 희망 ⑤별도 일부·전액 상환, 채무 증액 · 채권금융회사 동의 필요 · 1375·지부·디지털상담부 신청
💡 조건 한눈에 ↓
수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항목 | 내용 |
|---|---|
| 누락 채무 | 채무조정 확정 이후 누락된 채무를 발견한 경우 |
| 새 연체 채무 | 이행 중 새로 생긴 채무 연체 — 신청일 현재 31일 이상 연체 + 최초 대출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 지원 가능해진 채무 | 비협약 금융회사의 협약 가입, 담보대출 경매 후 잔존채무, 보증기관 대위변제 이후 구상채권 등 |
| 제외 희망 | 법조치 해제 등의 사유로 포함된 채권을 제외하고 싶은 경우 |
| 상환·증액 | 별도로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한 경우, 채무액 증액 사유 발생 |
💡 세부 요건 ↓
신청 시 주의할 점
- 수정조정에는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심사 기간에도 변제금 납입일은 그대로 돌아오므로, 미납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변제금은 계속 내야 합니다.
- 새로 생긴 채무는 대출 후 6개월이 지나야 포함할 수 있어, 채무조정 중 새 대출을 받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
다른 실효위기 지원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375), 지부 방문, 디지털상담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정리하면
채무조정 후 빠뜨린 빚이 있거나 새 빚이 연체되면 수정조정으로 기존 채무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고 심사 중에도 기존 변제금은 계속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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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조정에서 빠뜨린 빚을 나중에 넣을 수 있나요?
확정 이후 누락된 채무를 발견하면 수정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채무조정 중 새로 생긴 빚도 되나요?
신청일 현재 31일 이상 연체 중이고 최초 대출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무에 한해 가능합니다.
Q3. 동의가 필요한가요?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4. 심사 중에는 변제금을 안 내도 되나요?
심사 기간에도 납입일이 도래하므로 미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