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연체된 빚은 추심에 시달리면서도 사실상 갚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이런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의 빚은 소각하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폭 감면해 채무조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연체 7년 이상(2018.6.19 이전 연체 발생) +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원 이하 +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별도 신청 없이 기금이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 · 상환능력 없음(중위소득 60% 이하·생계형 외 재산 없음·5년간 출입국 2회 이하 등) → 1인당 최대 5천만원 소각 · 상환능력 있음 → 원금 최대 80% 감면 채무조정
💡 조건 한눈에 ↓
새도약기금 대상과 처리
| 항목 | 내용 |
|---|---|
| 연체기간 | 7년 이상(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
| 채무 규모 |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원 이하 |
| 대상자 |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기금에서 일괄 매입 |
| 상환능력 없음 | 소각 — 1인당 최대 5천만원 |
| 상환능력 있음 | 채무조정 — 원금 최대 80% 감면 |
💡 세부 요건 ↓
소각 기준 (모두 충족)
-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재산 외 보유 재산 없음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등
중위소득 125% 이하이거나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있는 등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각 대신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 주의할 점 ↓
문의처
- 새도약기금 매입 및 진행현황: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 채무조정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375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5년 이상 연체 채무는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을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매입되므로, 내 채무가 매입됐는지와 진행 상황은 새도약기금 콜센터(1660-0705)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채무조정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1375로 하면 됩니다.
✅ 결론 — 정리하면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7년 넘은 5천만원 이하 빚은 새도약기금이 신청 없이 사들여, 갚을 능력이 없으면 소각하고 있으면 원금을 최대 80% 깎아 채무조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도약기금은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기금에서 일괄 매입합니다.
Q2. 어떤 빚이 대상인가요?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해 7년 이상 지난,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원 이하 개인 연체채권입니다.
Q3. 소각되려면?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재산 없음, 최근 5년간 출입국 2회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4. 어디에 문의하나요?
매입·진행 현황은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137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