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거짓 신청하면 처벌|3년 이하 징역, 명의인 손해까지 배상

모르는 사람이 내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해 계좌를 묶고,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른바 통장 묶기입니다. 법은 피해구제 거짓 신청을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웁니다.

아래에서 피해구제 거짓 신청 처벌 기준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거짓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이의제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16조) ② 거짓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명의인의 손해는 신청자가 배상(제11조의2, 2024년 신설) ③ 환급 제외: 전부 배상받은 사람, 부당이득자, 공범·불법원인 있는 사람(제11조)

💡 처벌 기준 ↓

거짓 신청 처벌 기준

위반행위처벌근거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16조제1호·제3호
거짓으로 다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같음제16조제2호
명의인이 거짓으로 이의제기같음제16조제4호
거짓 신청으로 명의인에게 손해손해배상 책임제11조의2

💡 통장 묶기를 당했다면 ↓

통장 묶기를 당했다면

  • 입금된 돈이 상대방이 보낸 것 말고는 정상 거래라는 자료를 모아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합니다(제7조).
  • 입금액이 아닌 나머지 돈은 피해금이 아니므로, 피해금을 뺀 부분부터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1항제2호 단서).
  • 해제 대가로 돈을 요구받았다면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 환급 제외 ↓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제11조는 해당 사기 피해를 이미 전부 배상받은 피해자와 그 승계인, 사기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 등은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자영업자처럼 계좌로 대금을 많이 받는 경우 통장 묶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모르는 소액 입금이 들어오면 거래 내역을 저장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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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기간과 서류는 지급정지 이의제기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거짓 신고는 범죄

보이스피싱 피해를 거짓으로 신고해 남의 계좌를 묶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명의인의 손해도 물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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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이의제기
대응

환급 절차
절차

명의인 거래 제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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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구제를 거짓으로 신청하면 처벌받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2. 묶인 계좌 주인의 손해는요?

거짓 신청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Q3. 통장 묶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상 거래 자료로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Q4. 공범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범이나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1조·제11조의2·제1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