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실효 후 효력부활 | 2개월 안에 1회분 입금하면 1회 한정 부활

채무조정을 받고도 몇 달 변제금을 못 내 실효되면, 감면받았던 혜택이 사라지고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실효된 채무자에게 한 번 더 기회(효력부활)를 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실효위기 지원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효력부활 = 변제계획 미이행으로 실효된 채무자가 ①실효일부터 2개월 이내 미납분 중 1회분 이상을 변제계좌(기업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 ②채권금융회사 과반 동의 → 1회 한정 · 신청 = 지부 방문 또는 1375 · 이행기간 중 면책 = 개인워크아웃 75% 이상 이행 + 3회 이상 미납 + 취약채무자 요건 → 심의·채권자 과반 동의로 잔존채무 면책

💡 조건 한눈에 ↓

효력부활 요건

항목내용
대상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실효된 채무자
입금 요건실효일부터 2개월 이내 변제금 미납분 중 1회분 이상을 변제계좌(기업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동의채권금융회사 과반 동의
횟수1회에 한함
불가 사례신속채무조정 확정자가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간 중 실효 / 주담대 채무조정의 담보권 실행유예 중 추가 유예 미신청·유예이자 미납으로 실효
신청지부 방문 또는 콜센터 1375

💡 세부 요건 ↓

실효 전이라면 재조정이 먼저

아직 실효되기 전, 소득 감소·질병 등으로 납입이 어려워졌다면 상환유예·미납해소·기간연장 재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조정 재조정 글 참고.

거의 다 갚았는데 위기라면: 이행기간 중 면책

개인워크아웃 변제계획을 75% 이상 이행했지만 월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한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등 취약채무자(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면제재산 범위 이내 재산 기준 적용)는 채무자 귀책이 없는 면책사유가 확인되면 심의위원회 의결과 채권금융회사 과반 동의를 거쳐 잔존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2026년 최저생계비(이행기간 중 면책 기준)

가구원수최저생계비
1인1,025,695원
2인1,679,716원
3인2,143,614원
4인2,597,895원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효력부활 공식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채무조정이 실효됐더라도 2개월 안에 미납분 1회분 이상을 입금하고 채권자 과반 동의를 받으면 한 번은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실효 전이라면 재조정을, 75% 이상 갚은 취약계층이라면 이행기간 중 면책을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조정이 실효되면 끝인가요?

실효일부터 2개월 이내 미납분 1회분 이상을 입금하고 채권금융회사 과반 동의를 받으면 1회에 한해 효력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몇 번까지 부활할 수 있나요?

1회에 한합니다.

Q3.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또는 콜센터 1375에서 신청합니다.

Q4. 거의 다 갚았는데 못 내게 되면?

개인워크아웃 75% 이상 이행한 취약채무자는 요건 충족 시 이행기간 중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