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의 빚이라도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평생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채무 면책 특례는 500만원 이하의 오래된 빚을 가진 취약채무자에게 1년 동안 상환을 쉬게 해주고, 그때까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남은 빚을 면책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채무원금 총액 500만원 이하 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 모든 채무가 1년 이상 연체 + 순자산이 면제재산 범위 이내 · 지원 = 이자·연체이자·원금 감면, 상환 전 1년간 무이자 유예 · 유예 종료 직전 상환능력 평가 후 나아지지 않았으면 심의에 따라 잔여 채무 면책
💡 조건 한눈에 ↓
소액채무 면책 조건
| 항목 | 내용 |
|---|---|
| 채무 | 채무원금 총액 500만원 이하 |
| 연체 | 연체기간이 모두 1년 이상인 채무만 보유 |
| 재산 | 순자산가액이 채무자회생법상 면제재산 범위 이내 |
| 대상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소득 기준 적용) |
| 유예 | 상환 시작 전 1년간 납입 없이 무이자 유예 |
| 면책 | 유예 종료 직전 상환능력 평가 → 나아지지 않으면 심의 후 잔여 채무 면책 |
소득 기준선(최저생계비 150%, 2026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최저생계비 150%(2026년)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 세부 요건 ↓
특별면책과의 차이
| 구분 | 소액채무 면책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
| 채무 한도 | 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 연체 | 모든 채무 1년 이상 | 90일 이상 |
| 면책 방식 | 1년 무이자 유예 후 상환능력 평가 | 3년 이상·조정채무 1/2 이상 상환 |
채무가 500만원을 넘거나 일부 채무의 연체가 1년 미만이라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을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신청 전 확인할 것
- 1년 미만 연체 채무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면책은 상환유예 종료 직전의 상환능력 평가와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 결론 — 정리하면
500만원 이하 빚이 모두 1년 넘게 연체된 취약채무자는 1년간 아무것도 내지 않고 유예받은 뒤,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남은 빚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액채무 면책 대상 금액은?
채무원금 총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Q2. 연체기간 조건은?
보유한 모든 채무의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유예 중에 갚아야 하나요?
상환 시작 전 1년 동안 납입 없이 무이자로 유예됩니다.
Q4. 언제 면책되나요?
유예 종료 직전 상환능력을 평가해 나아지지 않았으면 심의를 거쳐 잔여 채무를 면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