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장례로 목돈이 필요할 때, 저소득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융자를 연 1.5%로 쓸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도 1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본인·배우자·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② 한도: 1,000만 원 ③ 신청기한: 사망일부터 1년 이내 ④ 대상 근로자: 3개월 이상 재직,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 ⑤ 금리: 연 1.5%
💡 한도와 기한 ↓
장례비 융자 한도와 기한
| 항목 | 내용 |
|---|---|
|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하는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의 사망 |
| 한도 | 1,000만 원 범위 |
| 신청기한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
피부양자 인정 요건
융자 대상이 되는 가족은 ① 보수나 소득이 없고 ② 신청인이 주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하며, ③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 예외는 근로복지넷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공통 조건 ↓
공통 조건 (생활안정자금)
| 항목 | 내용 |
|---|---|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임의가입, 직전 달 말 고용 근로자 없음) |
| 재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일용직은 90일 중 45일 이상) |
| 소득 | 월평균소득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2026년 사업 기준 268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 제외) |
| 금리 | 연 1.5% |
| 상환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 보증 | 공단 신용보증(보증료 연 0.9% 선공제) |
💡 월평균소득 계산 ↓
월평균소득은 이렇게 본다
재직 중인 사업장의 전년도 총급여액을 근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각각 계산해 합칩니다. 전년도 근무가 3개월 미만이거나 올해 입사했다면 신청일 전 3개월 급여를 근로일수로 나눈 뒤 30을 곱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
신청할 때 알아둘 점
- 최소 신청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이미 융자한도(신용보증 한도)까지 받았거나 부정 신청·회수 결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용정보원에 연체 등이 등록돼 있으면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하고,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 결론 — 장례 후 1년 안에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 근로자는 가족 장례비를 사망일부터 1년 안에 1,000만 원까지 연 1.5%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례비 융자 한도는요?
1,000만 원 범위입니다.
Q2.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Q3. 부모님 장례도 되나요?
근로자가 부양하던 본인·배우자의 (조)부모라면 대상입니다.
Q4. 금리는요?
연 1.5%입니다.
Q5. 상환은요?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