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소득과 자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주 ② 계약: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보증금 5% 이상 지불 ③ 소득·순자산: 제한 없음 ④ 금리: 연 1.2~3.0% ⑤ 한도: 2.4억 원(일반+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⑥ 기간: 2년(최장 10년)
💡 조건 한눈에 ↓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조건
| 항목 | 내용 |
|---|---|
|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
| 주택 |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세대주 |
| 새 계약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보증금 5% 이상 지불 |
| 소득·자산 | 제한 없음 |
| 금리 | 연 1.2~3.0% |
| 한도 | 2.4억 원(일반대출+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 대상 요건 ↓
다른 피해 임차인 상품과 차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은 연소득 1.3억 원 이하 요건이 있지만, 이 상품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라면 소득·순자산 제한이 없습니다.
💡 주의할 점 ↓
피해 인정이 먼저
전세사기 관련 상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이나 피해 요건 확인이 전제입니다. 요건과 제출서류는 수탁은행에서 꼭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조건과 제출서류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안내 →
✅ 결론 — 피해자는 소득 제한 없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보증금 3억 원 이하 새 전셋집 대출을 연 1.2~3.0%로 최대 2.4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상은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입니다.
Q2. 소득 제한이 있나요?
합산 소득과 순자산 제한이 없습니다.
Q3. 새 집 보증금 기준은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Q4. 한도는요?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을 포함해 2.4억 원입니다.
Q5. 금리는요?
연 1.2~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