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집이나 주식을 자녀가 시세보다 싸게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할인 폭만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저가 매매 증여세는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가격의 양수(또는 높은 가격의 양도) ② 기준금액: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③ 과세: (시가 − 대가) − 기준금액 ④ 증여일: 대금 청산일 ⑤ 특수관계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30% 이상 차이 → 차액 − 3억 원 ⑥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
💡 계산 ↓
가족 저가 매매 증여세 계산 (제35조 제1항)
| 단계 | 내용 |
|---|---|
| ① 차액 | 시가 − 실제 거래가(대가) |
| ② 기준금액 |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
| ③ 과세 여부 |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과세 |
| ④ 증여재산가액 | 차액 − 기준금액 |
💡 예시 ↓
계산 예시
-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4억 원에 팔면: 차액 1억, 기준금액 1억 5천만(30%) → 차액이 기준 미만이라 증여세 없음
- 같은 아파트를 3억 원에 팔면: 차액 2억 ≥ 1억 5천 → 증여재산가액 5천만 원
- 시가 20억 원을 15억 원에 팔면: 기준금액은 6억(30%)과 3억 중 적은 3억 → 차액 5억 − 3억 = 2억 원이 증여재산가액
💡 주의 ↓
놓치기 쉬운 점
-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정합니다.
- 증권시장에서 정상 거래된 상장주식은 이 규정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 판 사람(부모)에게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증여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 가족 간 거래는 시가 파악부터가 핵심입니다. 같은 단지 최근 거래가가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감정평가나 세무 상담을 받아 기준금액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 관련 ↓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가족 간 금전 대여 증여세, 증여세 계산법은 증여세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30% 또는 3억
가족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 때 차액이 시가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 증여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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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에게 싸게 팔면 무조건 증여세인가요?
차액이 시가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
Q2. 증여세는 얼마에 매기나요?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Q3. 상장주식도 해당되나요?
증권시장에서 정상 거래된 상장주식은 제외됩니다.
Q4. 남에게 싸게 팔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30% 이상 차이 나면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이 과세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