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이혼했다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전까지 쓴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해 배우자 공제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판정 기준: 12월 31일 현재 ② 올해 이혼: 배우자 기본공제 불가 ③ 올해 혼인: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소득 요건 충족 시) ④ 이혼 전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공제 ⑤ 자녀 공제는 이혼과 별개로 판단 ⑥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제59조의4 제5항
💡 판정 기준 ↓
12월 31일 현재로 판정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 상황 | 배우자 기본공제 |
|---|---|
| 올해 이혼 | 불가(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아님) |
| 올해 혼인 | 가능(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
| 올해 배우자 사망 | 가능(사망일 전날 기준) |
배우자 공제의 소득 요건은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에 정리했습니다.
💡 이혼 전 지출분 ↓
이혼 전에 쓴 돈은 공제 (제59조의4 제5항)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보험료: 이혼 전까지 낸 종전 배우자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이혼 전까지 종전 배우자를 위해 낸 병원비
- 교육비: 이혼 전까지 낸 교육비
💡 자녀는 ↓
자녀 공제는 따로 판단
자녀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요건(20세 이하, 소득 요건)을 갖추면 부모 중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둘 다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누가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추가공제 100만 원도 검토하세요 — 한부모 공제.
💡 놓쳤다면 ↓
이혼 전 의료비 등을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빠뜨린 공제 환급.
✅ 결론 — 기본공제는 불가
올해 이혼했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이혼 전까지 쓴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공제됩니다. 자녀 공제는 따로 따져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올해 이혼하면 배우자 공제 되나요?
아니요,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Q2. 이혼 전 의료비는요?
이혼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올해 결혼했다면요?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공제됩니다.
Q4. 자녀 공제는요?
요건을 갖추면 부모 중 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제59조의4 제5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