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성보험에서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 돈(보험차익)은 원래 이자소득으로 15.4% 과세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일시납 1억 원 이하이거나 5년 이상 월 150만 원 이하로 균등 납입하면 비과세입니다. 55세 이후 평생 연금으로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도 비과세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기본: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② 비과세 1: 최초 납입일부터 10년 이상 +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 1억 원 이하 ③ 비과세 2: 10년 이상 + 월적립식 5년 이상 납입 + 기본보험료 균등 + 월 150만 원 이하 ④ 비과세 3: 종신형 연금보험(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 등) ⑤ 요건이 깨지면 비과세에서 빠짐
💡 내 보험이 어느 유형인지 보세요 ↓
비과세 요건 3가지 (시행령 제25조)
| 유형 | 요건 |
|---|---|
| 일시납·자유납형 |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해지까지 10년 이상 + 계약자 1명당 모든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 1억 원 이하(2017.4.1 이후 계약) |
| 월적립식 |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기본보험료 균등(1배 이내 증액 허용), 선납 6개월 이내 + 월 보험료 합계 150만 원 이하 |
| 종신형 연금보험 |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만 수령,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연금 개시 후 해지 불가, 연간 연금액 한도 등 |
비과세가 깨지는 경우
- 10년 전에 해지하거나 만기가 10년 미만
- 일시납형이라도 10년이 되기 전에 확정 기간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
-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 제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으로 변경, 기본보험료를 1배 넘게 증액 → 그 날을 최초 납입일로 다시 계산(제25조 제6항)
💡 연금으로 받는다면 ↓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금 한도
종신형은 매년 받는 연금이 연금 개시 당시 평가액 × 3 ÷ 기대여명 연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있는 상품은 기대여명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연금저축·IRP와의 차이는 연금저축 IRP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비교 ↓
💡 예금 비과세와도 비교하세요 ↓
✅ 결론 — 10년·1억·월 150만이 기준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일시납 1억 원 이하이거나 5년 이상 월 150만 원 이하로 균등 납입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입니다. 55세 이후 평생 연금으로 받는 종신형도 비과세입니다. 명의 변경이나 큰 증액은 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하니 주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축성보험 비과세 조건은요?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일시납 1억 원 이하, 또는 5년 이상 월 150만 원 이하 균등 납입이면 비과세입니다.
Q2. 10년 전에 해지하면요?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Q3. 월 150만 원은 보험 하나 기준인가요?
계약자 1명이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의 합계입니다.
Q4. 종신형 연금보험은요?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만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Q5. 명의를 바꾸면요?
사망 외의 명의 변경은 그날을 최초 납입일로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