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새 집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기, 조정지역끼리는 2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깐 2주택이 됐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원래 집(종전 주택)을 팔 때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기한은 2년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 취득 ②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③ 신규 취득일에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 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④ 종전 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조정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을 갖춰야 함 ⑤ 수용 등 일부 사유는 1년 요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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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요건

요건내용
① 취득 간격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 취득
② 처분 기한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②-1 조정지역 예외신규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 신규 주택도 조정대상지역 → 2년
③ 종전 주택 요건보유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도)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되면 조정지역 2년 규정 대신 3년이 적용됩니다.

날짜 예시

구분날짜
종전 주택 취득2022년 3월 1일
신규 주택 취득 가능 시점2023년 3월 1일 이후 (1년 경과)
신규 주택 취득 (예)2026년 10월 15일
종전 주택 양도 기한 (일반)2029년 10월 15일까지 (3년)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2028년 10월 15일까지 (2년)

💡 자주 틀리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

자주 틀리는 3가지

⚠️ ① 기준일은 잔금일·등기일: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입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② 1년 간격: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안 돼 새 집을 사면 특례 자체가 안 됩니다.
③ 종전 주택 요건: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봐 주는” 특례일 뿐, 종전 주택이 2년 보유(조정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 12억 초과라면 ↓

12억 원 넘는 집이라면

특례로 1주택으로 인정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은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12억 기준은 1주택 양도세 12억 글에 있습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기한 없이 적용되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참고.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1년 뒤 사고, 3년 안에 팔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 지나 새 집을 사고, 새 집 취득일부터 3년(둘 다 조정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 때 적용됩니다. 종전 주택 자체의 보유·거주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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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시적 2주택은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Q2. 집 산 지 6개월 만에 새 집을 사도 되나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사야 특례가 됩니다.

Q3. 취득일은 계약일인가요?

일반적으로 잔금일(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Q4. 종전 주택을 1년만 갖고 있었어요.

종전 주택이 보유 2년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Q5. 새 집을 먼저 팔면요?

이 특례는 종전 주택을 팔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