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깐 2주택이 됐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원래 집(종전 주택)을 팔 때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종전 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기한은 2년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 취득 ②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③ 신규 취득일에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 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④ 종전 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조정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을 갖춰야 함 ⑤ 수용 등 일부 사유는 1년 요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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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요건
| 요건 | 내용 |
|---|---|
| ① 취득 간격 |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 취득 |
| ② 처분 기한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 ②-1 조정지역 예외 | 신규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 신규 주택도 조정대상지역 → 2년 |
| ③ 종전 주택 요건 | 보유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도) |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되면 조정지역 2년 규정 대신 3년이 적용됩니다.
날짜 예시
| 구분 | 날짜 |
|---|---|
| 종전 주택 취득 | 2022년 3월 1일 |
| 신규 주택 취득 가능 시점 | 2023년 3월 1일 이후 (1년 경과) |
| 신규 주택 취득 (예) | 2026년 10월 15일 |
| 종전 주택 양도 기한 (일반) | 2029년 10월 15일까지 (3년) |
|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 2028년 10월 15일까지 (2년) |
💡 자주 틀리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
자주 틀리는 3가지
② 1년 간격: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안 돼 새 집을 사면 특례 자체가 안 됩니다.
③ 종전 주택 요건: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봐 주는” 특례일 뿐, 종전 주택이 2년 보유(조정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 12억 초과라면 ↓
12억 원 넘는 집이라면
특례로 1주택으로 인정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은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12억 기준은 1주택 양도세 12억 글에 있습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기한 없이 적용되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참고.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1년 뒤 사고, 3년 안에 팔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 지나 새 집을 사고, 새 집 취득일부터 3년(둘 다 조정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 때 적용됩니다. 종전 주택 자체의 보유·거주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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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시적 2주택은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Q2. 집 산 지 6개월 만에 새 집을 사도 되나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사야 특례가 됩니다.
Q3. 취득일은 계약일인가요?
일반적으로 잔금일(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Q4. 종전 주택을 1년만 갖고 있었어요.
종전 주택이 보유 2년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Q5. 새 집을 먼저 팔면요?
이 특례는 종전 주택을 팔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