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돌려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언제 돌려주느냐에 따라 결과를 나눕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이 되지만, 늦을수록 세금이 두 번 붙을 수 있고 현금은 이 특례 자체가 없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의로 반환 → 처음부터 증여 없음 ② 신고기한 후 3개월 안에 반환 → 당초 증여는 과세, 반환분은 비과세 ③ 그 이후 반환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대상 ④ 반환 전에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했다면 ①은 적용 안 됨 ⑤ 금전은 특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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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시점별 세금
| 반환 시점 | 당초 증여 | 돌려준 것 |
|---|---|---|
| 신고기한 안 (증여 달 말일 + 3개월) | 과세 안 함 (처음부터 없던 것) | 과세 안 함 |
| 신고기한 후 3개월 안 | 과세 | 과세 안 함 |
| 그 이후 | 과세 | 과세 (다시 증여로 봄) |
날짜 예시
| 구분 | 날짜 (2026년 3월 10일 증여) |
|---|---|
| 증여세 신고기한 | 2026년 6월 30일 |
| 이때까지 반환하면 | 증여 없던 것 |
| 7월 1일 ~ 9월 30일 반환 | 당초 증여만 과세 |
| 10월 1일 이후 반환 | 양쪽 모두 과세 대상 |
💡 현금은 다르게 봅니다 ↓
현금은 돌려줘도 안 됩니다
현금을 잘못 보냈다면 증여가 아닌 다른 성격(대여 등)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경우의 기준은 가족 차용 이자 글을 참고하세요.
💡 특례가 안 되는 경우도 확인하세요 ↓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반환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제4조 제4항 괄호)
-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경우
- 금전 증여
혼인공제를 받았는데 결혼이 취소된 경우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유가 생긴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제53조의2 제5항). 이 경우는 별도 규정입니다. 결혼·출산 증여공제 참고.
💡 증여세 신고기한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돌려줄 거면 3개월 안에
증여를 되돌리려면 증여세 신고기한(증여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의로 반환해야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됩니다. 기한 후 3개월까지는 반환분만 비과세이고, 그 뒤에는 양쪽 모두 과세됩니다. 현금은 특례가 없으니 보내기 전에 신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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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여한 집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Q2. 신고기한이 지나서 돌려주면요?
기한 후 3개월 안이면 당초 증여만 과세되고 반환분은 비과세입니다. 그 뒤라면 반환도 증여로 봅니다.
Q3. 현금도 돌려주면 되나요?
금전은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돌려줘도 당초 증여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
Q4.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Q5. 세무서에서 이미 세액을 결정했으면요?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됐다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