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에서 가족 수만큼 빼 주는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합계가 5억 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대신 받습니다. 자녀가 6명 이하인 보통 가정은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 핵심 요약: ① 기초공제 2억 원 (상증법 제18조) ② 자녀 1명당 5천만 원 (제20조, 태아 포함) ③ 미성년자 1천만 원 × 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 원, 장애인 1천만 원 × 기대여명 ④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 (제21조) ⑤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불가 ⑥ 배우자공제는 이와 별도
💡 우리 가족 공제액을 계산해 보세요 ↓
인적공제 항목
| 공제 | 금액 | 대상 |
|---|---|---|
| 기초공제 (제18조) | 2억 원 | 모든 상속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 원 | 자녀 (태아 포함)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 연로자공제 | 1명당 5천만 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
| 장애인공제 |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 |
자녀이면서 미성년자이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둘 다 받고, 장애인공제는 다른 인적공제나 배우자공제와 겹쳐도 합산합니다(제20조 제1항).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일괄공제와 비교하세요 ↓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
| 가족 구성 (배우자 있음) | 기초 + 인적공제 | 적용 |
|---|---|---|
| 성인 자녀 2명 | 2억 + 1억 = 3억 | 일괄 5억 |
| 자녀 3명 (1명 10세) | 2억 + 1.5억 + 9천만 = 4.4억 | 일괄 5억 |
| 성인 자녀 6명 | 2억 + 3억 = 5억 | 5억 (같음) |
| 성인 자녀 7명 | 2억 + 3.5억 = 5.5억 | 개별 5.5억 |
10세 자녀는 19세까지 9년이 남아 미성년자공제 9천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큽니다. 다만 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기대여명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개별 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는 별도입니다 ↓
배우자공제는 따로 더해집니다
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 5억 원)와 별도로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붙습니다. 다만 공제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 등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각 공제 요건은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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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대부분은 5억, 예외를 확인
자녀 6명 이하인 가정은 대체로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가족이 있거나 자녀가 많으면 개별 합산이 클 수 있고,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를 못 쓰니 분할 방식을 먼저 따져 보세요. 신고를 안 하면 5억 원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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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 자녀공제는 얼마인가요?
자녀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태아도 포함합니다.
Q2. 일괄공제 5억 원은 언제 받나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작으면 5억 원을 받습니다.
Q3. 미성년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합니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Q4.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만 받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별도로 받습니다.
Q5. 65세 이상 부모님이 동거가족이면 공제되나요?
상속인(배우자 제외)과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은 1명당 5천만 원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