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에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새 차와 중고차의 연말정산 차이를 알아 두세요. 새 차를 카드로 사면 소득공제가 안 되지만,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가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 중고차 카드 소득공제와 카드공제 제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시행령 제121조의2 ② 자동차를 카드로 구입하면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 ③ 예외: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④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모두 해당 ⑤ 아파트관리비·통행료·상품권·리스료·금융 수수료 등은 제외
💡 차이 ↓
새 차 vs 중고차
| 구분 | 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 |
|---|---|
| 새 차 구입 | 포함 안 됨 |
| 중고차 구입 | 구입금액의 10% 포함 |
예를 들어 중고차를 2,000만 원에 체크카드로 샀다면 200만 원이 체크카드 사용액(공제율 30%)에 더해집니다. 실제 공제는 총급여 25% 문턱과 한도를 거쳐 계산됩니다.
💡 제외 항목 ↓
카드로 써도 공제 안 되는 것
- 사업 관련 비용, 법인 비용
- 물품 판매를 가장한 카드깡 등 비정상 사용
- 아파트관리비, TV 시청료(케이블 포함),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렌터카 대여료 포함)
-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붙는 재산 구입비(중고자동차는 예외)
- 국가·지자체에 내는 사용료·수수료(의료기관, 보건소, 지정 문화체육 사업자 등 제외)
- 대출 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 관련 지급액
💡 주의할 점 ↓
주의할 점
- 중고차라도 사업용으로 사서 경비 처리하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매매상사에서 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체로 사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 개인 간 직거래로 계좌이체하면 현금영수증이 없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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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공제 전체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올해 예상 세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중고차만 10% 인정
자동차 카드 구입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가 사용액에 포함되고, 관리비·통행료·상품권·리스료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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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고차 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구입금액의 10%가 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Q2. 새 차는요?
새 차 구입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Q3. 현금으로 사면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같은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Q4. 아파트 관리비 카드 납부는요?
아파트관리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시행령 제121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