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카드 소득공제 10%|새 차는 안 되고 중고차만, 카드공제 안 되는 항목 총정리

중고차 카드 소득공제 10%

연말에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새 차와 중고차의 연말정산 차이를 알아 두세요. 새 차를 카드로 사면 소득공제가 안 되지만,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가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 중고차 카드 소득공제와 카드공제 제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시행령 제121조의2 ② 자동차를 카드로 구입하면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 ③ 예외: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④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모두 해당 ⑤ 아파트관리비·통행료·상품권·리스료·금융 수수료 등은 제외

💡 차이 ↓

새 차 vs 중고차

구분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
새 차 구입포함 안 됨
중고차 구입구입금액의 10% 포함

예를 들어 중고차를 2,000만 원에 체크카드로 샀다면 200만 원이 체크카드 사용액(공제율 30%)에 더해집니다. 실제 공제는 총급여 25% 문턱과 한도를 거쳐 계산됩니다.

💡 제외 항목 ↓

카드로 써도 공제 안 되는 것

  • 사업 관련 비용, 법인 비용
  • 물품 판매를 가장한 카드깡 등 비정상 사용
  • 아파트관리비, TV 시청료(케이블 포함),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렌터카 대여료 포함)
  •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붙는 재산 구입비(중고자동차는 예외)
  • 국가·지자체에 내는 사용료·수수료(의료기관, 보건소, 지정 문화체육 사업자 등 제외)
  • 대출 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 관련 지급액

💡 주의할 점 ↓

주의할 점

  • 중고차라도 사업용으로 사서 경비 처리하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매매상사에서 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체로 사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 개인 간 직거래로 계좌이체하면 현금영수증이 없어 대상이 아닙니다.
💡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문턱에 못 미쳤다면, 연내 중고차 구입분 10%가 문턱을 넘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 사용액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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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공제 전체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올해 예상 세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중고차만 10% 인정

자동차 카드 구입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가 사용액에 포함되고, 관리비·통행료·상품권·리스료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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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고차 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구입금액의 10%가 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Q2. 새 차는요?

새 차 구입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Q3. 현금으로 사면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같은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Q4. 아파트 관리비 카드 납부는요?

아파트관리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시행령 제121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