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부 없이 경비율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산출세액의 20%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5 ② 대상: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기장 소득금액이 미달한 사업자 ③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④ 제외: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등 소규모사업자 ⑤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제45조 제4항)
💡 계산식 ↓
무기장 가산세 계산식
| 항목 | 내용 |
|---|---|
| 가산세 | A × (B ÷ C) × 20% |
| A |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또는 미달 소득금액) |
| C | 종합소득금액 |
B÷C 비율은 1을 넘으면 1,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 예시 ↓
예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500만 원이고 장부를 전혀 쓰지 않았다면 비율이 1이므로 가산세는 500만 원 × 20% = 1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사업소득 비중만큼만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 제외 대상 ↓
가산세가 없는 소규모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보험설계사 등)
소규모사업자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므로 신고 전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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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의무 기준은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 일정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산출세액의 20%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소득 비중만큼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며, 신규·수입 4,800만 원 미만 등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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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기장 가산세율은요?
산출세액 중 미기장 소득 비중의 20%입니다.
Q2. 신규 사업자도 내나요?
신규 사업자는 소규모사업자로 제외됩니다.
Q3. 수입 4,000만 원이면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Q4. 근로소득도 있으면요?
사업소득 비중만큼만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81조의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