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은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중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연체가 90일 전인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2020.4~2025.6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2020.4 이후 폐업자 포함)·법인소상공인 +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아님 + 총 채무 15억(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 + 6개월 내 신규 채무 30% 미만 + 연체 10~89일, 또는 연체 10일 미만이면서 휴·폐업/세금 체납 공공정보/신용 하위 10% · 지원: 신청비 면제, 연체이자 감면, 거치 최장 1년(부동산 3년), 최장 10년(주택담보 20년) 원리금균등, 이자율 조정
💡 조건 한눈에 ↓
새출발기금 중개형(부실우려차주) 대상
| 항목 | 내용 |
|---|---|
| 사업 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폐업자 포함) 또는 법인소상공인 |
| 업종 제외 | 부동산임대·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전문직종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채무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
| 신규 채무 |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원금이 30% 미만(기존 대출 상환 목적 차입은 제외) |
| 연체 | 10~89일, 또는 10일 미만이면서 휴·폐업(6개월 이상 휴업)·세금 체납 공공정보·신용평점 하위 10% |
| 지원 | 신청비 면제, 연체이자 감면, 거치 최장 1년(부동산 3년), 최장 10년(주택담보 20년) 원리금균등 |
💡 세부 요건 ↓
금융취약계층은 더 유리
개인사업자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는 부동산 외 채무의 거치기간을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이자율은 연체기간과 담보 종류,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공식 안내표에는 상환기간별 최고 연 3.9%(3년 이하)·4.3%(3~5년)·4.7%(5년 초과) 구간이 제시돼 있습니다. 부동산 외 채무는 최장 3년 유예(유예이자율 2%)도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
준비 서류
- 개인사업자: 신분증, 휴·폐업증명서 등
- 법인소상공인: 대표이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연체가 90일을 넘었다면 다음 글의 부실차주 기준을 확인하세요. 개인 채무 중심이라면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 결론 — 정리하면
2020년 4월 이후 사업을 한 자영업자·법인소상공인이 연체 89일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중개형으로 연체이자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제한과 신규 채무 비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출발기금 중개형 대상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폐업자 포함)·법인소상공인으로 연체 89일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Q2. 연체가 없어도 되나요?
연체 10일 미만이라도 휴·폐업, 세금 체납 공공정보 등재,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Q3.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원리금균등, 주택담보는 최장 20년입니다.
Q4. 제외 업종이 있나요?
부동산임대·매매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