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 낙찰가 100%·우대금리 1%p·소득제한 없음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경매로 직접 낙찰받거나 새 집을 사려 할 때, 일반 대출로는 한도와 소득 조건에 막히기 쉽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LTV를 완화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 별도 유형입니다. 공사 특성별 상품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으로 확인되는 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다목) · 9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상한 없음 · 한도 4억원 내(낙찰주택 낙찰가 100%, 신규주택 80%) · 우대금리 1.0%p · 거치 최장 3년 · DTI 100% 이내

💡 조건 한눈에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조건

항목내용
대상승인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주택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소득상한 제한 없음
용도구입용도, 상환용도(결정 전 피해주택 낙찰 때 받은 주담대를 잔액 범위에서 상환)
한도4억원 내 / 낙찰주택: 낙찰가 100%(최초 감정가 이내) / 신규주택: 주택가격 80%
우대금리1.0%p
거치·만기지정거치 최장 3년(연 단위), 만기지정상환 대출금 30% 이내
DTI100% 이내

규제지역 담보주택에 붙는 0.2%p 가산금리도 전세사기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부 요건 ↓

낙찰주택과 신규주택의 차이

구분한도 기준
피해주택 낙찰낙찰가액의 100%(경매·공매 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새 주택 구입주택가격의 80% 이내
공통 상한4억원

살던 집을 낙찰받는 경우 사실상 자기 돈 없이도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가 거주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의할 점 ↓

함께 볼 수 있는 지원

  • 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최대 1억원)
  • 전세사기로 공사가 전세대출을 대신 갚은 경우 특례 채무조정(20년 분할, 손해금 감면)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의 전세피해자 전용 상품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결정문 정본을 준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취급 은행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유형으로 신청합니다. 문의: 1688-8114.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4억원까지, 피해주택 낙찰 시 낙찰가 100%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고 우대금리 1.0%p가 붙습니다. 결정문 정본부터 확보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높아도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소득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Q2. 살던 집을 낙찰받으면 얼마까지 되나요?

낙찰가액의 100%(경매·공매 기관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최대 4억원입니다.

Q3. 금리 우대는?

우대금리 1.0%p가 적용되고 규제지역 가산금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승인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으로 피해자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