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채무조정 | 주택금융공사 채무 20년 분할·손해금 감면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보증금으로 갚아야 할 전세자금대출도 갚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인으로서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고(대위변제), 피해자는 공사에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가 생깁니다. 공사는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일반 채무조정보다 조건을 크게 완화한 특례 채무조정을 운영합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공사 보증 전세대출을 전세사기로 못 갚아 공사가 대위변제한 고객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다목) + 경·공매 종료 등 후 피해금액 확정 · 분할상환 10년→20년 · 상환유예 2년 · 적극재산 있어도 손해금 감면 가능 · 채권보전조치 미실시

💡 조건 한눈에 ↓

특례 채무조정 지원 대상

항목내용
보증 조건공사 보증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고객
채무 발생전세사기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은행에 대신 변제한 채무가 있을 것
요건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발급
요건 ②경·공매 종료 등에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금액이 확정될 것
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처, 고객센터 1688-8114

💡 세부 요건 ↓

기존 채무조정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기존 채무조정특례 채무조정
대상채권주택신용보증 구상권전세사기 피해사실이 확정된 사람의 채권
분할상환기간10년20년
상환유예실직·중증장애 등 2년전세사기 피해자 2년
손해금 감면적극재산 보유 시 불가적극재산 보유해도 가능
채권보전조치적극재산 보유 시 실시적극재산 보유해도 미실시

가장 큰 차이는 분할상환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재산이 조금 있어도 손해금(연체이자 성격) 감면과 채권보전조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주의할 점 ↓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먼저 거주지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 경·공매가 끝나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확정돼야 하므로 배당표 등 피해금액을 확인할 서류를 챙겨두세요.
  • 전세사기 피해자는 별도로 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최대 1억원), 보금자리론 한도 우대(최대 4억원)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처 또는 고객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됩니다. 공사 홈페이지 특례 채무조정 페이지에 안내 영상도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 채무조정 안내 →

✅ 결론 — 정리하면

전세사기로 공사가 전세대출을 대신 갚아 채무가 생겼다면, 피해자 결정문과 피해금액 확정 요건을 갖춰 특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년 분할, 2년 유예, 손해금 감면이 가능하니 일반 채무조정보다 먼저 검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례 채무조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 보증 전세대출을 전세사기로 못 갚아 공사가 대신 변제한 고객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고 피해금액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Q2. 분할상환은 몇 년까지 되나요?

기존 채무조정은 10년, 특례 채무조정은 20년입니다.

Q3.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감면되나요?

특례 채무조정은 적극재산을 보유해도 손해금 감면이 가능하고 채권보전조치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Q4. 상환을 미룰 수도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2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