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3주택 이상 3억 초과, 2026년엔 고가 2주택도 12억 넘으면 과세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전세만 놓으면 임대소득세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택 수와 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증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그리고 2026년 현재 법에서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이 포함된 2주택이면서 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도 대상입니다.

📌 핵심 요약: ① 1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없음 ②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 과세 ③ 2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 → 과세 ④ 전용 40㎡ 이하·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소형주택은 2026년 말까지 주택 수 제외 ⑤ 계산: (보증금-3억)×60%×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 내가 대상인지 먼저 ↓

과세 대상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보유 주택간주임대료 과세 기준
1주택과세 안 함
2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계산, 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 시
3주택 이상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

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시행령 제53조 제3항)

(보증금 합계 – 3억 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에서 생긴 이자·배당

  • 3억 원은 보증금이 가장 큰 주택부터 차례로 뺍니다.
  • 적수는 보증금 × 보유 일수(1년 내내면 보증금 × 365)입니다.
  • 정기예금이자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매년 정합니다.

💡 숫자로 계산해 보기 ↓

계산 예시

3주택, 보증금 합계 8억 원을 1년 내내 받았고 정기예금이자율이 연 3%라고 가정하면:

  • (8억 – 3억) × 60% × 3% = 900만 원이 임대 수입으로 잡힙니다.
  • 보증금을 예금해 이자를 받았다면 그 이자만큼 뺍니다.

💡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

💡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친 주택임대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분리과세.

💡 주택 수 세는 법 ↓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 보유분을 합쳐 셉니다(시행령 제8조의2 준용).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주택은 양도세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 일시적 2주택.

✅ 결론 — 3억·12억 두 기준

1주택자는 보증금 과세가 없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 보증금 합계 3억 원, 고가 주택을 포함한 2주택이면 12억 원을 넘을 때 (보증금-3억)×60%×이자율만큼 임대 수입으로 잡힙니다. 40㎡·2억 원 이하 소형주택은 올해 말까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 원 초과, 또는 고가 주택 포함 2주택 보증금 12억 원 초과면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Q2. 1주택자는요?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닙니다.

Q3. 2주택이면 무조건 대상인가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고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Q4. 소형주택은요?

전용 40㎡ 이하·기준시가 2억 원 이하는 2026년 말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Q5.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3억)의 적수×60%×1/365×정기예금이자율에서 임대 관련 이자·배당을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