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후 강의·자문·원고 청탁으로 돈을 받으면 대부분 기타소득입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20%를 원천징수하므로, 지방소득세까지 실제로는 받은 돈의 8.8%가 떼어집니다.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받은 돈 750만 원) 이하면 그것으로 끝낼지(분리과세), 종합소득세에 합칠지 고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일시적 강연료·심사료·자문료(제21조 제1항 제19호), 원고료·인세(제15호) = 기타소득 ② 필요경비: 받은 금액의 60%(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③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의 20% + 지방 2% → 받은 돈의 8.8% ④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받은 돈 12만 5천 원) 이하: 과세 안 함 ⑤ 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 내 강연료에서 얼마 떼이나 ↓
계산 구조
| 단계 | 강연료 100만 원 예시 |
|---|---|
| 받은 금액 | 100만 원 |
| 필요경비 60% | 60만 원 |
| 기타소득금액 | 40만 원 |
| 소득세 20% | 8만 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8천 원 |
| 떼이는 세금 | 8만 8천 원(8.8%) |
실제 들어간 경비가 60%보다 많다고 증빙하면 그만큼 더 빼 줍니다(시행령 제87조 단서).
60% 경비가 적용되는 소득
- 고용관계 없이 여러 사람에게 하는 강연료
- 방송 해설·심사 등의 보수
- 전문 지식을 활용한 일시적 자문료
-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인세, 미술·음악·사진 창작 대가
-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 등
💡 300만 원 기준은 받은 돈이 아니다 ↓
300만 원 분리과세 선택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기준은 받은 돈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60% 경비 대상이라면 받은 돈 750만 원까지가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입니다.
- 분리과세: 원천징수 8.8%로 끝.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
- 종합과세: 5월 신고 때 합산. 다른 소득이 적어 세율이 6%대라면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
300만 원을 넘으면 선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쳐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연금 받는 은퇴자라면 ↓
💡 계속 반복하면 사업소득 ↓
강의가 계속적·반복적이 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문도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만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 결론 — 8.8%와 750만 원
일시적 강연료·원고료는 60% 경비를 빼고 8.8%가 떼어집니다. 1년에 받은 돈이 750만 원 이하(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지 종합과세로 환급받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강연료 세금은 몇 %인가요?
일시적 강연료는 60% 경비를 빼고 20%를 떼므로 지방소득세 포함 받은 돈의 8.8%입니다.
Q2. 300만 원 기준은 받은 돈인가요?
아니요,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이라 받은 돈으로는 750만 원입니다.
Q3. 소액 강연료도 세금을 떼나요?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받은 돈 12만 5천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Q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로 환급받을 수 있고, 많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Q5. 매달 강의하면요?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