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식·라섹 수술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에 낸 진료비이기 때문입니다.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 원 한도가 있지만, 수술비는 이 한도와 별개로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본인 수술이라면 700만 원 한도도 없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시력교정 수술비 = 의료기관 진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②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 한도(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 ③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제외(제2항) ④ 공제율 15%, 총급여 3% 초과분 ⑤ 본인·65세 이상 등은 700만 원 한도 없음
💡 수술비와 안경 비교 ↓
시력 관련 의료비 정리
| 지출 | 의료비 인정 | 한도 |
|---|---|---|
|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 수술비 | 의료기관 진료비로 인정 | 본인은 한도 없음(부양가족은 700만 원 안에서)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인정 | 1명당 연 50만 원 |
| 미용 목적 서클렌즈·미용 수술 | 제외 | — |
얼마나 돌려받나
총급여 4,000만 원(3%=120만 원)인 근로자가 본인 라섹 수술비로 250만 원을 냈다면, 120만 원을 뺀 130만 원 × 15% = 19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지방소득세 별도). 같은 해 다른 의료비가 있다면 합쳐서 3%를 넘기기 더 쉬워집니다.
💡 간소화에 안 나오면 ↓
간소화 자료 확인
안과 수술비는 대부분 의료비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다만 수술 전 검사비를 다른 병원에서 냈거나 일부가 누락됐다면 영수증을 받아 직접 제출하세요. 안경은 안경점에서 구입 영수증(시력보정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경 의료비 공제.
💡 실손보험 받았다면 ↓
💡 의료비 공제 항목 전체 ↓
보청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등 다른 의료비 항목은 의료비 공제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수술비는 진료비, 안경은 50만 원
라식·라섹 수술비는 의료기관 진료비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안경·렌즈의 50만 원 한도와 별개이고, 본인 수술이면 700만 원 한도도 없습니다. 총급여 3%를 넘는 부분의 15%를 돌려받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라식 수술비도 연말정산 되나요?
의료기관에 낸 진료비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2. 안경처럼 50만 원 한도가 있나요?
50만 원 한도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에만 적용됩니다.
Q3. 공제율은요?
총급여 3%를 넘는 부분의 15%입니다.
Q4. 가족 수술비도 되나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낸 비용이면 됩니다.
Q5. 미용 목적 렌즈는요?
미용 목적 비용은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