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요양원 비용 연말정산 되나요|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65세 이상이면 한도 없이

부모님 요양원 비용 연말정산

부모님을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모시거나 방문요양을 쓰고 있다면 그 비용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부양가족 의료비의 연 700만 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장기요양급여(시설·재가) 비용 중 실제 낸 본인부담금(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 ②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 700만 원 한도 없음 ③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④ 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제외될 수 있음 ⑤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무엇이 공제되나 ↓

요양원 비용 중 공제되는 부분

비용의료비 공제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시설급여·재가급여)인정
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비급여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아니므로 제외될 수 있음
요양병원 진료비의료기관 진료비로 인정

요양원에서 매달 받는 영수증에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공제는 급여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부모님 소득이 많아도 되나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쓴 비용이 대상입니다. 즉 부모님이 연금 소득이 많아 부양가족 기본공제(150만 원)는 못 받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자녀가 결제한 요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돈을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 얼마나 돌려받나 ↓

계산 예시

총급여 6,000만 원(3%=180만 원)인 자녀가 65세 이상 어머니의 요양원 본인부담금으로 연 600만 원을 냈다면, 180만 원을 뺀 420만 원 × 15% = 63만 원을 돌려받습니다(지방소득세 별도). 65세 이상이라 700만 원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 형제가 나눠 냈다면 ↓

💡 형제가 비용을 나눠 냈다면 각자 낸 금액만큼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사람과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결제 방법을 미리 정하세요 —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 요양 비용 줄이는 제도 ↓

장기요양 등급과 급여 구조는 장기요양보험. 요양원 비용 구조는 요양원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요양원·방문요양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고, 65세 이상 부모님이면 700만 원 한도도 없습니다. 비급여는 빠질 수 있으니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

📚 관련 글 보기

요양원 비용
구조

장기요양보험
등급

부모님 부양가족
516만 원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요양원 비용도 연말정산 되나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2. 식비도 되나요?

식재료비 등 비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 소득이 많으면요?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제한이 없어 받을 수 있습니다.

Q4. 한도가 있나요?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방문요양도 되나요?

재가급여 본인부담금도 장기요양급여라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