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세금|200만 원까지 0원, 3억까지 22%, 넘는 부분 33% (로또 1등 실수령액 계산)

복권 당첨금 세금

복권 당첨금은 건별 20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보다 크면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30%의 소득세를 떼고 줍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하면 실제로는 22%·33%입니다. 당첨금은 분리과세라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핵심 요약: ① 복권 당첨금 =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② 건별 200만 원 이하: 과세 안 함(제84조) ③ 3억 원 이하분 20%, 초과분 30% 원천징수(제129조) ④ 지방소득세 포함 22%·33% ⑤ 분리과세 → 종합소득 합산·신고 없음(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 내 당첨금 세금부터 계산 ↓

당첨금 구간별 세율

당첨금(건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00만 원 이하0원0원
2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20%22%
3억 원 초과분30%33%

200만 원 기준은 건별입니다. 연금복권처럼 나눠 받는 당첨금은 나눠 받는 금액의 합계로 200만 원 여부를 판단합니다(제84조 제2호).

로또 1등 실수령액 계산 예시

당첨금이 20억 원이라면(구입비 등 공제 없이 단순 계산):

  • 3억 원 × 22% = 6,600만 원
  • 17억 원 × 33% = 5억 6,100만 원
  • 세금 합계 약 6억 2,700만 원, 실수령 약 13억 7,300만 원

💡 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될까 ↓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권 당첨금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에 따라 분리과세기타소득입니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연금·이자 등)과 합쳐 세율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 가족에게 나눠 주면 ↓

💡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 주면 그건 증여입니다.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10년 합산) 같은 증여재산공제를 넘으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 증여세 계산, 배우자 증여 6억.

💡 다른 기타소득은 세율이 다르다 ↓

강연료·원고료 같은 다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빼고 20% 원천징수하는 구조라 복권과 다릅니다 — 강연료 기타소득 세금.

✅ 결론 — 200만 원·3억 원 두 선만 기억

복권 당첨금은 20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3억 원까지 22%, 넘는 부분 33%가 떼어집니다. 분리과세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가족에게 나눠 주면 증여세를 따져야 합니다.

📚 관련 글 보기

증여세 계산
금액별

배우자 증여
6억 원

강연료 세금
기타소득 30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복권 당첨금은 얼마부터 세금이 붙나요?

건별 200만 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Q2. 로또 1등 세율은요?

3억 원까지 22%, 3억 원 초과분 33%(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Q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끝나며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Q4. 연금복권은요?

나눠 받는 금액의 합계로 2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Q5. 5천 원짜리 5등도 세금이 있나요?

200만 원 이하라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