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경감|지난겨울 월 최대 14만 8천 원, 올겨울 전에 신청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의 가스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겨울(2025년 12월~2026년 3월)에는 동절기 한시 확대로 월 최대 14만 8천 원까지 할인됐습니다. 올겨울 한도는 아직 발표 전이지만, 신청은 미리 해 둬야 12월 고지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기초수급·차상위·중증장애인·국가·독립유공자·다자녀(3자녀 이상) 등 ② 지난겨울 동절기 월 한도 1만 8천~14만 8천 원 (한시 확대, 2026년 3월까지) ③ 신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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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구분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세대주
⚠️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고엽제 피해자는 이 제도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도시가스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격(수급자 등)이 있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지난겨울 경감 한도 (취사·난방용)

정부는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동절기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려 왔고, 지난겨울 한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도시가스사 공지 기준, 2026년 3월까지).

대상동절기 (12~3월) 월 한도그 외 (4~11월)
생계·의료급여 (에너지바우처 미수급)148,000원9,900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에너지바우처 미수급)148,000원2,470~4,950원
위와 같은 대상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자86,000원2,470~9,900원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72,000원9,90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다자녀 가구18,000원2,470원

사용한 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만큼만 할인됩니다.

💡 올겨울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

올겨울 한도는 12월 발표를 확인하세요

동절기 한시 확대는 매년 겨울을 앞두고 정부가 연장 여부를 정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12월 말 정부 발표로 이듬해 3월까지 전기·가스요금 감면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9월 말 현재 올겨울(2026년 12월~2027년 3월) 한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나오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 한도 발표와 관계없이 지금 할 일
· 아직 경감 신청을 안 했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 전 요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이사했다면 새 주소 도시가스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이라면 바우처 사용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세 가지 경로
① 주민센터: 수급자·차상위·장애인 복지 신청 때 도시가스·전기·통신요금 감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관할 도시가스사: 전화·홈페이지로 신청하고 증빙을 냅니다.
③ 정부24: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는 유공자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전기요금 할인도 함께 확인하세요 ↓

✅ 결론 — 겨울 전에 신청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기초수급·차상위·중증장애인·유공자·다자녀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난겨울 동절기 한도는 월 1만 8천~14만 8천 원이었고, 올겨울 한도는 정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니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에 미리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입니다.

Q2. 겨울에는 얼마까지 할인되나요?

지난겨울 한시 확대 기준 대상에 따라 월 1만 8천~14만 8천 원이었습니다. 올겨울 한도는 정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한도가 달라지나요?

지난겨울 기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동절기 한도가 8만 6천 원으로 미수급자보다 낮았습니다.

Q4.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관할 도시가스사,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 전 요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부터 적용되므로 겨울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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