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중간에 퇴사했다면 연말정산이 이미 끝난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회사는 퇴사하는 달 마지막 급여를 줄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 주는데, 이때는 기본공제 위주로만 계산하고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같은 공제는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챙기지 않으면 돌려받을 세금을 그대로 두게 됩니다.
📌 핵심 요약: ① 퇴사 때 회사가 한 정산은 공제가 빠진 ‘반쪽’ 정산인 경우가 많음 ②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합산 정산 ③ 재취업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 ④ 5월을 놓쳐도 5년 안에 경정청구 가능 ⑤ 카드·의료비 등은 근로 기간 지출만 인정
💡 퇴사 때 정산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
중도퇴사 연말정산, 어디까지 해 주나
| 항목 | 퇴사 시 회사 정산 | 직접 챙겨야 하는 것 |
|---|---|---|
| 본인 기본공제, 4대보험료 | 반영 | – |
| 부양가족 공제 | 회사에 신고한 경우만 | 누락됐으면 추가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대부분 미반영 | 근로 기간 사용분 추가 |
| 의료비·보험료·교육비 | 대부분 미반영 | 근로 기간 지출분 추가 |
| 연금저축·IRP, 기부금 | 미반영 | 연중 납입분 추가 |
퇴사할 때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어떤 공제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확인됩니다.
상황별로 할 일
| 상황 | 방법 | 시기 |
|---|---|---|
| 같은 해에 재취업 |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합산 연말정산 | 다음 해 1~2월 |
| 재취업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 | 다음 해 5월 |
| 5월 신고도 놓침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
재취업했는데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두 회사 소득이 각각 낮은 세율로 정산돼 나중에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 회사 인사팀에 전 직장 영수증을 꼭 내세요.
💡 근로 기간 지출만 인정되는 공제를 확인하세요 ↓
근로 기간 지출만 인정되는 공제
중도퇴사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회사에 다닌 기간에 쓴 돈만 인정되는 것과 1년 전체가 인정되는 것이 나뉩니다.
| 근로 기간 지출분만 인정 | 1년 전체 인정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연금저축·IRP 납입액 |
| 의료비, 교육비 | 기부금 |
| 보장성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분) |
| 주택자금 관련 공제 | 인적공제 (부양가족) |
예를 들어 6월 말에 퇴사했다면 7~12월에 쓴 카드값과 병원비는 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은 퇴사 뒤 12월에 넣은 돈도 공제됩니다. 퇴사로 총급여가 줄었으니 신용카드 25% 문턱도 함께 낮아진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 5월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기
① 다음 해 5월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
③ 간소화 자료(카드·의료비 등)에서 근로 기간 지출분만 입력
④ 연금저축·기부금 등 연중 인정 항목 입력
⑤ 환급 계좌 입력 후 제출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신고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에 넣지 않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돼 이 신고에 합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세금도 따로 확인하세요 ↓
✅ 결론 — 원천징수영수증부터 확인
퇴사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카드·의료비·연금저축 공제가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영수증을 내고, 아니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되찾으면 됩니다. 놓쳤어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요?
퇴사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회사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의료비 등 공제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새 회사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두 회사 소득을 합산 정산합니다.
Q3. 재취업하지 않았으면 언제 환급받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퇴사 후에 쓴 카드값도 공제되나요?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교육비는 근로 기간 지출분만 인정됩니다. 연금저축과 기부금은 연중 전체가 인정됩니다.
Q5.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신고할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