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1억 원도 20년이면 112만 원, 10년이면 388만 원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큰 변수는 퇴직금 액수보다 근속연수입니다. 같은 1억 원을 받아도 20년 근속이면 퇴직소득세가 112만 원이지만, 10년 근속이면 약 388만 원으로 세 배 넘게 늘어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식을 그대로 따라가며 내 퇴직금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①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근속연수로 ‘환산급여’ ②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④ ÷12×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⑤ 지방소득세 10% 별도, IRP로 연금 수령하면 30~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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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국세청 기준)

단계계산
①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② 근속연수공제아래 표
③ 환산급여(① − ②) × 12 ÷ 근속연수
④ 환산급여공제아래 표
⑤ 과세표준③ − ④
⑥ 환산산출세액⑤ × 기본세율 − 누진공제
⑦ 퇴직소득 산출세액⑥ ÷ 12 × 근속연수

퇴직금을 한 해 소득처럼 12배로 늘려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는 구조라, 오래 일할수록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 원
10년 이하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20년 이하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20년 초과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전액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1억 원 이하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3억 원 이하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 국세청 계산 사례를 따라가 보세요 ↓

국세청 사례: 20년 근속, 퇴직금 1억 원

단계금액
근속연수공제1,500만 + (20−10) × 250만 = 4,000만 원
환산급여(1억 − 4,000만) × 12 ÷ 20 = 3,600만 원
환산급여공제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 원
과세표준3,600만 − 2,480만 = 1,120만 원
환산산출세액1,120만 × 6% = 67만 2천 원
퇴직소득세67만 2천 ÷ 12 × 20 = 112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11만 2천 원)가 더해져 실제로 떼는 세금은 약 123만 원입니다.

근속연수·퇴직금별 세금 비교

근속연수 / 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10년 / 5,000만 원약 68만 원약 75만 원
10년 / 1억 원약 388만 원약 426만 원
20년 / 1억 원112만 원약 123만 원
25년 / 2억 원약 508만 원약 558만 원
30년 / 3억 원약 986만 원약 1,085만 원

국세청 계산식에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비과세소득 없음 가정). 같은 1억 원이라도 근속연수가 10년이면 환산급여가 1억 200만 원까지 올라가 15% 세율 구간에 걸리고, 20년이면 6% 구간에 머뭅니다.

💡 퇴직금 세금 줄이는 법을 확인하세요 ↓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기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1~10년차 30%, 11~20년차 40%, 21년차부터 50% 감면받습니다. 위 25년·2억 원 사례라면 연금으로 받는 첫 10년 동안 세금이 약 558만 원에서 약 391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위 계산 그대로 원천징수됩니다. IRP 이전과 연금 수령 방법은 퇴직금 IRP 연금 수령 글에 정리했습니다.

⚠️ 근속연수 계산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이며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려 셉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뒤 기간만 근속연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 IRP 중도인출 세금도 비교해 보세요 ↓

✅ 결론 — 근속연수와 수령 방법이 핵심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고,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30~50%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위 계산식으로 내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고, 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쪽으로 받을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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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 감면
연금 수령 시 30~50%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근속연수로 계산

IRP 중도인출
해지하면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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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로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Q2. 퇴직금 1억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국세청 사례상 20년 근속이면 퇴직소득세 112만 원(지방세 포함 약 123만 원)입니다. 10년 근속이면 약 388만 원입니다.

Q3. 근속연수가 왜 중요한가요?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가 낮아져 적용 세율 구간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Q4.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IRP로 이전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30~50% 감면됩니다.

Q5.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