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일하는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월급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뺀 금액만 소득으로 봅니다. 월급 20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에는 58만 8천 원만 들어갑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월급이 400만 원대여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2025년 112만 원에서 인상) ②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70%만 소득으로 반영 ③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
💡 내 월급으로 계산해보세요 ↓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렸다고 안내합니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116만 원 이하로 벌면 근로소득은 0원으로 봅니다.
| 월 근로소득 |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금액 |
|---|---|
| 100만 원 | 0원 |
| 150만 원 | 23만 8천 원 |
| 200만 원 | 58만 8천 원 |
| 300만 원 | 128만 8천 원 |
| 400만 원 | 198만 8천 원 |
월급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 평가액이 247만 원이 되는 월급은 약 469만 원입니다.
· 근로소득 평가액: (250만 − 116만) × 70% = 93만 8천 원
· 국민연금: 50만 원 (공제 없이 반영)
· 합계 143만 8천 원 + 재산 환산액 → 247만 원 이하면 대상
집·예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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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공제됩니다
| 소득 종류 | 공제 |
|---|---|
| 근로소득 (월급·일당) | 116만 원 + 나머지 30% |
| 사업·임대소득 | 이 공제 없음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이 공제 없음 |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 이 공제 없음 |
같은 월 200만 원이라도 월급이면 58만 8천 원만 들어가지만, 임대료나 사업소득이면 훨씬 크게 반영됩니다. 노인일자리처럼 공공 일자리에서 받는 소득은 소득평가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니, 해당한다면 신청할 때 함께 말씀하세요.
일하면서 기초연금 받을 때 주의할 점
· 월급이 오르거나 일을 새로 시작하면 소득 변동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도 일한다면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천 원)을 적용합니다.
· 연말 상여금처럼 일시적으로 큰 돈이 들어오는 달은 평가 방식을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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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월급은 70%만, 116만 원 빼고 계산
기초연금은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뺀 뒤 소득으로 봅니다. 다른 소득·재산이 없으면 월급 약 469만 원까지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 원) 안에 들어옵니다. 사업·임대소득과 국민연금은 이 공제가 없으니 합쳐서 계산하세요.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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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Q2.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116만 원입니다. 2025년 112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Q3. 월급 200만 원이면 소득이 얼마로 잡히나요?
(200만 − 116만) × 70% = 58만 8천 원입니다.
Q4. 임대소득도 같은 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Q5. 일을 새로 시작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득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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