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116만 원 빼고 70%만, 월급 200만 원이면 58만 8천 원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일하는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월급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뺀 금액만 소득으로 봅니다. 월급 20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에는 58만 8천 원만 들어갑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월급이 400만 원대여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2025년 112만 원에서 인상) ②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70%만 소득으로 반영 ③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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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렸다고 안내합니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계산식
근로소득 평가액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116만 원 이하로 벌면 근로소득은 0원으로 봅니다.
월 근로소득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금액
100만 원0원
150만 원23만 8천 원
200만 원58만 8천 원
300만 원128만 8천 원
400만 원198만 8천 원

월급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 평가액이 247만 원이 되는 월급은 약 469만 원입니다.

💥 현실적인 예시 — 단독가구, 월급 250만 원 + 국민연금 월 50만 원
· 근로소득 평가액: (250만 − 116만) × 70% = 93만 8천 원
· 국민연금: 50만 원 (공제 없이 반영)
· 합계 143만 8천 원 + 재산 환산액 → 247만 원 이하면 대상
집·예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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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공제됩니다

소득 종류공제
근로소득 (월급·일당)116만 원 + 나머지 30%
사업·임대소득이 공제 없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공제 없음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공제 없음

같은 월 200만 원이라도 월급이면 58만 8천 원만 들어가지만, 임대료나 사업소득이면 훨씬 크게 반영됩니다. 노인일자리처럼 공공 일자리에서 받는 소득은 소득평가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니, 해당한다면 신청할 때 함께 말씀하세요.

일하면서 기초연금 받을 때 주의할 점

⚠️ 이런 경우를 조심하세요
· 월급이 오르거나 일을 새로 시작하면 소득 변동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도 일한다면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천 원)을 적용합니다.
· 연말 상여금처럼 일시적으로 큰 돈이 들어오는 달은 평가 방식을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 기초연금 신청 시기도 확인하세요 ↓

✅ 결론 — 월급은 70%만, 116만 원 빼고 계산

기초연금은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뺀 뒤 소득으로 봅니다. 다른 소득·재산이 없으면 월급 약 469만 원까지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 원) 안에 들어옵니다. 사업·임대소득과 국민연금은 이 공제가 없으니 합쳐서 계산하세요.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Q2.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116만 원입니다. 2025년 112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Q3. 월급 200만 원이면 소득이 얼마로 잡히나요?

(200만 − 116만) × 70% = 58만 8천 원입니다.

Q4. 임대소득도 같은 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Q5. 일을 새로 시작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득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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