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연금 1500만원은 연금저축·IRP에서 1년에 연금으로 받는 돈의 분리과세 기준선입니다. 이 안에서는 나이에 따라 3.3~5.5%만 떼고 끝납니다. 넘으면 저율 과세가 사라지고,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1,6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만이 아니라 1,600만 원 전체가 이 선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핵심 요약: ① 연 1,500만 원 이하 → 3.3~5.5% 원천징수로 끝 ② 초과 →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③ 퇴직금 재원(이연퇴직소득)과 의료비 등 부득이한 인출은 1,500만 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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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나이별 3.3~5.5%
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돈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받는 나이에 따라 내려갑니다.
| 연금 받는 나이 | 세율 (지방세 포함) |
|---|---|
|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5%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연간 사적연금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과세가 끝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을지 말지도 본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1500만원 넘으면 전액이 선택 대상
1년 사적연금 합계가 1,500만 원을 넘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2024년부터 기준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선택지 | 내용 | 유리한 사람 |
|---|---|---|
|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쳐 6.6~49.5% 누진세율 |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 |
| 16.5% 분리과세 | 연금 전액에 16.5% 단일세율 |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인 사람 |
· 1,500만 원 이하였다면: 1,800만 × 5.5% ≈ 99만 원 (가정)
· 16.5% 분리과세 선택: 1,800만 × 16.5% ≈ 297만 원
· 종합과세 선택: 연금소득공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16.5%보다 낮게 나올 수 있음
단순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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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계산에서 빠지는 돈
모든 연금계좌 인출이 1,500만 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부분(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세를 30~40% 줄여 내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 의료비·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원래 사적연금과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와 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을 함께 가진 경우라면, 1,500만 원 기준은 세액공제 원금과 운용수익 쪽 수령액으로만 따집니다.
1500만원을 넘기지 않는 수령 요령
① 연금 개시 전에 1년 수령액을 1,500만 원 안으로 설계하세요. 수령 기간을 늘리면 1년 금액이 줄어듭니다.
② 계좌가 여러 개라면 모든 사적연금 계좌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③ 퇴직금 재원이 있다면 그 부분은 1,500만 원과 별개로 봅니다.
④ 받는 해가 바뀌면 다시 0원부터 계산하므로, 연말에 몰아서 받지 않도록 수령 월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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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1년 수령액을 1,500만 원 안으로
사적연금은 1년 1,500만 원 이하일 때 나이별 3.3~5.5%로 끝납니다. 넘으면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골라야 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재원 연금과 부득이한 인출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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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적연금 1500만원은 무엇을 합산하나요?
연금저축·IRP 등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은 1년 합계입니다. 모든 계좌를 더합니다.
Q2. 1500만원을 조금만 넘어도 전액 과세가 바뀌나요?
네.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을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Q3. 국민연금도 1500만원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 따로 계산합니다.
Q4. 퇴직금 IRP에서 받는 연금은요?
퇴직금 재원(이연퇴직소득) 연금은 1,500만 원 계산에서 빠지고 퇴직소득세 감면 방식이 적용됩니다.
Q5. 70세가 넘으면 세율이 낮아지나요?
네. 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입니다(지방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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