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실업급여는 나이보다 언제 입사했느냐로 갈립니다. 65세 전부터 다니던 회사를 65세 넘어 그만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가 지나서 새로 들어간 회사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이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을 실업급여 적용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 핵심 요약: 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 유지 → 65세 이후 이직해도 수급 가능 ② 65세 이후 새로 고용·자영업 시작 → 실업급여 적용 제외 ③ 60~64세는 일반 기준 그대로,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
🔎 목차
💡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65세 실업급여, 입사 시점이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 상황 | 실업급여 |
|---|---|
| 63세에 입사, 66세에 권고사직 | 받을 수 있음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 |
| 60세 정년퇴직 | 받을 수 있음 (정년은 비자발적 이직) |
| 66세에 새 직장 입사, 1년 뒤 계약 만료 | 받을 수 없음 (65세 이후 신규 고용) |
| 64세 11개월에 입사, 67세에 퇴사 | 받을 수 있음 (입사가 65세 전) |
65세 이후 입사하면 왜 안 되나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분은 적용 제외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 사업주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 보험료만 냅니다. 낸 보험료가 없으니 받을 급여도 없는 구조입니다.
💡 수급 조건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
60~64세는 일반 기준 그대로
60대 초반은 나이 때문에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일반 구직급여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 등 비자발적 퇴사 (정년퇴직,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
이직할 때 50세 이상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받는 날수가 더 깁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이상·장애인 소정급여일수 |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40일 |
| 10년 이상 | 270일 |
1일 받는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매년 정해지는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올해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65세 이후 일자리 지원도 확인하세요 ↓
65세 이후 입사자가 대신 챙길 것
65세 이후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퇴직 후에는 다른 제도를 봐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등)과 기초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소득이 끊기는 시기를 미리 계산해 두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결론 — 입사일부터 확인하세요
65세 이후 실업급여는 입사 시점이 기준입니다. 65세 전부터 다니던 직장을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받을 수 있고, 65세 이후 새로 입사했다면 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0세 이상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을 받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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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65세 전부터 계속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경우만 적용 제외입니다.
Q2. 65세 이후 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가입은 되지만 실업급여 부분은 적용 제외라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Q3. 60세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다른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Q4. 50세 이상은 며칠 받나요?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70일까지입니다.
Q5. 64세에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직장 입사가 65세 전이면 적용됩니다. 65세 이후 입사라면 공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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