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 원은 모든 금융기관에 똑같이 적용될까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곳은 법에 정해진 부보금융회사뿐입니다. 예금자보호 금융회사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② 은행: 시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일부 제외) ③ 증권 투자매매·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④ 보험회사(재보험·보증보험 위주 제외) ⑤ 종합금융회사 ⑥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 ⑦ 지역 조합·신협·새마을금고는 이 법 목록에 없음
💡 목록 ↓
예금자보호법 부보금융회사
| 구분 | 해당 기관 |
|---|---|
| 은행 | 은행법상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일부 제외) |
| 증권 | 증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부 제외), 증권금융회사 |
| 보험 | 보험회사(재보험·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회사 제외) |
| 종금 | 종합금융회사 |
| 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상호금융 ↓
목록에 없는 곳
지역 농협·수협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부보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이들 기관의 예금은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른 별도 보호제도로 관리되므로, 보호 한도와 방식은 해당 기관과 중앙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농협은행·수협은행(은행)과 지역 조합은 이름이 비슷해도 적용 법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 체크 ↓
가입 전 확인 방법
- 통장이나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표시 확인
- 같은 금융회사에 1억 원 넘게 맡기지 않도록 분산
- 보호 대상 상품인지(CD·RP 등 제외 상품 아닌지) 함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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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지 않는 상품은 예금자보호 제외 상품, 상호금융 예금 세제는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기관부터 확인
예금자보호법은 은행·증권·보험·종금·저축은행에 적용되고, 지역 조합·신협·새마을금고는 각자 법의 별도 제도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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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네,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의 부보금융회사입니다.
Q2. 새마을금고는요?
예금자보호법 목록에 없으며 새마을금고 근거 법률의 별도 제도로 보호됩니다.
Q3. 농협은 어떻게 되나요?
농협은행은 부보금융회사이고, 지역 농협 조합은 별도 제도입니다.
Q4. 증권사 예탁금도 보호되나요?
증권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맡긴 투자자예탁금 중 일부가 보호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예금자보호법 제2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