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 전자금융거래 제한|벌금 후 3년, 징역 후 5년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의 주인은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같은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거래 제한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② 지정: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 ③ 대상: 사기 관련 통장 양도·대여, 계좌정보 제공 등으로 형을 받은 사람 ④ 기간: 벌금형 후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후 5년 이내 ⑤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면 안 됨

💡 지정 대상 ↓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

해당 사유(보이스피싱 관련)제한 기간 기준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질권 설정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일부터 5년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 계좌정보 제공같음
그 밖에 보이스피싱 목적 범죄같음

💡 무엇이 막히나 ↓

무엇이 막히나

‘전자금융거래등’은 금융회사 직원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전자적 장치로 자동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거래 등이 해당하며, 가상자산거래소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금감원은 지정 사실을 금융회사와 명의인에게 알리고, 소재를 모르면 채권소멸 공고로 통지를 대신합니다.

💡 해제 ↓

제한이 풀리는 경우

  •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등 지급정지·제한이 종료되면 금감원이 지정을 취소합니다.
  • 다만 위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료 사유가 생겨도 제한을 풀지 않습니다(제8조제1항 단서).
🚫 “통장만 빌려주면 하루 수십만 원”, “계좌로 들어온 돈을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는 아르바이트 제안은 보이스피싱 계좌 모집입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장기간 금융거래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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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지급정지된 경우의 대응은 지급정지 이의제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 결론 — 최대 5년 제한

보이스피싱에 통장이나 계좌정보를 넘겨 처벌받으면 벌금형은 3년, 징역형은 5년 동안 비대면 금융거래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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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장을 빌려주면 인터넷뱅킹이 막히나요?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처벌받으면 금감원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합니다.

Q2. 얼마나 막히나요?

벌금형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5년이 기준입니다.

Q3. 창구 거래도 막히나요?

제한 대상은 비대면으로 자동 처리되는 전자금융거래입니다.

Q4. 누가 지정하나요?

금융감독원이 지정하고 금융회사와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