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은 대출이 연체로 남아 있거나, 내가 만든 적 없는 카드가 신용정보에 올라 있다면? 정정 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은 처리 기한까지 정해두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신용정보법 제38조, 시행령 제33조 ② 본인 확인 후 열람 → 틀린 정보 정정 청구 ③ 회사는 제공·이용 중단 후 조사, 틀리거나 확인 불가 정보는 삭제·정정 ④ 결과는 7일 이내 통지, 최근 6개월 내 정보 수령처에도 통지 ⑤ 불복 시 통지일(또는 청구 후 7영업일)부터 15일 이내 금융위원회 시정요청
💡 절차 ↓
정정 청구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열람 | 신분증 제시, 전화·인터넷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열람(제38조제1항) |
| 2. 정정 청구 |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금융위 고시에 따라 청구 |
| 3. 조사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정보 제공·이용을 즉시 중단하고 사실 조사 |
| 4. 삭제·정정 |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정정 |
| 5. 통지 | 최근 6개월 내 정보를 제공받은 곳과 본인이 요구하는 곳에 정정 내용 통지 |
| 6. 결과 통보 | 처리결과를 7일 이내 본인에게 통지 |
💡 불복 ↓
결과에 불복하려면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가 없으면 정정 청구 후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요청서를 금융위원회에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3조제4항). 정정 청구 내용, 받은 처리결과, 사실 여부를 확인할 근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일반 상거래기업의 처리에 대한 이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냅니다.
💡 준비 ↓
청구할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완납확인서·상환 내역 등 사실과 다르다는 증빙
- 명의도용이라면 경찰 신고 접수증
- 열람한 신용정보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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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7일 안에 답해야
틀린 신용정보는 정정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7일 이내 결과를 알려야 하며, 불복하면 1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잘못된 신용정보는 어떻게 고치나요?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을 청구하면 조사 후 삭제·정정됩니다.
Q2. 처리 기간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Q3. 이미 다른 금융회사에 전달됐다면?
최근 6개월 이내 정보를 받은 곳에 정정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Q4.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1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신용정보법 제38조, 시행령 제33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