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확인서 요청권 | 원금·이자·변제기 증명 서류 안 주면 추심 금지·과태료 2천만원

오래된 빚이라며 갑자기 추심 연락이 오면 실제 금액이 맞는지, 아직 갚을 의무가 있는 빚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가 채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추심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 핵심 요약: 채권추심법 제5조: 채무자는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하는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응해야 함 · 교부 비용은 시행령 범위에서 청구 가능 · 미교부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에도 교부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추심 금지

💡 조건 한눈에 ↓

채무확인서 요청 기준

항목내용
근거채권추심법 제5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요청할 수 있는 내용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
의무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함
비용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청구 가능
미교부 시2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당 개인금융채권 추심 금지

💡 세부 요건 ↓

왜 먼저 요청해야 하나

  • 원금과 이자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 알아야 소멸시효 등 대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1조제1호, 제15조).

비용명세서도 요청 가능

채권추심비용을 청구받았다면 비용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고, 추심자가 교부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3조의2). 실제 사용 금액을 넘는 비용 청구도 금지됩니다(제13조).

💡 주의할 점 ↓

함께 알아둘 권리

가족·직장 연락 금지는 관계인 연락 금지 글, 야간·반복 추심 처벌은 야간 추심 금지 글에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확인서 교부 조문 보기 →

✅ 결론 — 정리하면

추심 연락을 받으면 먼저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세요. 원금·이자·변제기를 확인할 수 있고, 추심자가 주지 않으면 그 빚은 추심할 수 없으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확인서는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추심 연락을 한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합니다.

Q2.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개인금융채권은 추심이 금지됩니다.

Q3. 비용을 내야 하나요?

교부에 직접 드는 비용 중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