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생긴 빚이 수년째 연체 상태로 남아 있으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은 5년 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 일반 개인워크아웃보다 강화된 원금 감면을 적용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신청일 기준 연체 5년 이상 채무 보유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30~80% 감면 · 상환유예 최장 3년 · 최장 10년 원금균등 · 7년 이상(2018.6.19 이전) 연체·5천만원 이하라면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도 확인
💡 조건 한눈에 ↓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조건
| 항목 | 내용 |
|---|---|
| 연체 |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연체기간 5년 이상 채무 보유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 채무감면 | 연체이자·이자 전액, 원금 최대 30~80% |
| 상환유예 | 최장 3년 |
| 상환 |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문의 | 채무조정 1375, 새도약기금 1660-0705 |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25%, 2026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25%(2026년) |
|---|---|
| 1인 | 3,205,298원 |
| 2인 | 5,249,115원 |
| 3인 | 6,698,795원 |
| 4인 | 8,118,423원 |
💡 세부 요건 ↓
새도약기금과 어떻게 다른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7년 이상 지났고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채무는 새도약기금이 별도 신청 없이 일괄 매입해,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각하고 있으면 채무조정(원금 최대 80% 감면)을 합니다. 내 채무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 5년 이상 연체 채무는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주의할 점 ↓
함께 볼 제도
- 10년 이상 연체 채무가 있고 원금 5,000만원 이하라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일 수 있음
- 개인워크아웃 일반 조건은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글 참고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 결론 — 정리하면
5년 넘게 연체된 빚이 있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아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라면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몇 년 연체부터 특별채무조정 대상인가요?
신청일 기준 연체기간 5년 이상 채무를 보유해야 합니다.
Q2.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며 1인 가구 기준 월 3,205,298원(2026년)입니다.
Q3. 원금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최대 30~80%입니다.
Q4. 새도약기금과 같은 건가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별도 제도이며, 특별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