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받아 갚아 나가다가 실직하거나 아파서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그대로 두면 채무조정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조정을 신청해 상환유예나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실효위기 지원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사유 = 소득 감소, 질병, 사고, 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 · 재조정 종류 = 상환유예, 미납해소, 상환기간 연장 · 상환유예 =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 6개월 단위 · 누적 납입 1년 미만 최장 1년, 1~4년 최장 2년, 4년 이상 최장 3년 · 직전 변제계획에 따라 1회 이상 납입해야 신청 가능 · 주담대는 거치기간 신청만
💡 조건 한눈에 ↓
상환유예 재조정 기준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직전 개인채무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원(리)금을 1회 이상 납입한 자 |
| 유예 방식 |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 6개월 단위 |
| 누적 1년 미만 | 최장 1년 |
| 누적 1년 이상~4년 미만 | 최장 2년 |
| 누적 4년 이상 | 최장 3년 |
| 신청 불가 | 기존 상환유예가 끝나지 않았거나 유예이자를 미납 중인 경우, 주담대(거치기간 신청만 가능) |
누적 납입횟수는 신속·사전·개인워크아웃 등 개인채무조정 전체 기준이며, 상환유예 기간은 납입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부 요건 ↓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핵심
재조정은 변제금 납입이 어려워질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연체가 쌓여 채무조정 효력이 사라지는 “실효”가 되기 전에 신청해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실효위기 지원으로 재조정 외에 수정조정, 효력부활, 이행기간 중 면책 제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과 공공정보
개인워크아웃 공공정보(1101) 해제를 위한 1년 성실 납입 기간 계산에서, 이자를 면제받은 유예기간은 빠집니다. 유예를 쓰면 공공정보 해제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세요(공공정보 해제 글 참고).
💡 주의할 점 ↓
제도별 유예이자율 참고
- 신속채무조정: 유예이자율 연 3.25%
- 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유예이자율 연 2%
- 주택담보대출: 상환유예 대신 거치기간(1년 단위 최장 3년)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홈페이지·모바일 앱의 방문·온라인 상담 예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등, PASS 불인정)을 지참해야 합니다.
✅ 결론 — 정리하면
채무조정 중 소득 감소나 질병으로 갚기 어려워지면 재조정으로 이자만 내며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누적 납입이 길수록 유예 한도가 커지니(최장 3년) 연체가 쌓이기 전에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조정 중 실직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 감소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상환유예·미납해소·기간연장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상환유예는 얼마나 되나요?
누적 납입기간 1년 미만 최장 1년, 1~4년 최장 2년, 4년 이상 최장 3년입니다.
Q3. 유예기간엔 아무것도 안 내나요?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원(리)금 상환을 미룹니다.
Q4. 주담대도 유예가 되나요?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유예 신청이 불가하고 거치기간 신청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