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경매로 직접 낙찰받거나 새 집을 사려 할 때, 일반 대출로는 한도와 소득 조건에 막히기 쉽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LTV를 완화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 별도 유형입니다. 공사 특성별 상품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으로 확인되는 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다목) · 9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상한 없음 · 한도 4억원 내(낙찰주택 낙찰가 100%, 신규주택 80%) · 우대금리 1.0%p · 거치 최장 3년 · DTI 100% 이내
💡 조건 한눈에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조건
| 항목 | 내용 |
|---|---|
| 대상 | 승인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
| 주택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 소득 | 상한 제한 없음 |
| 용도 | 구입용도, 상환용도(결정 전 피해주택 낙찰 때 받은 주담대를 잔액 범위에서 상환) |
| 한도 | 4억원 내 / 낙찰주택: 낙찰가 100%(최초 감정가 이내) / 신규주택: 주택가격 80% |
| 우대금리 | 1.0%p |
| 거치·만기지정 | 거치 최장 3년(연 단위), 만기지정상환 대출금 30% 이내 |
| DTI | 100% 이내 |
규제지역 담보주택에 붙는 0.2%p 가산금리도 전세사기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부 요건 ↓
낙찰주택과 신규주택의 차이
| 구분 | 한도 기준 |
|---|---|
| 피해주택 낙찰 | 낙찰가액의 100%(경매·공매 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
| 새 주택 구입 | 주택가격의 80% 이내 |
| 공통 상한 | 4억원 |
살던 집을 낙찰받는 경우 사실상 자기 돈 없이도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가 거주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의할 점 ↓
함께 볼 수 있는 지원
- 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최대 1억원)
- 전세사기로 공사가 전세대출을 대신 갚은 경우 특례 채무조정(20년 분할, 손해금 감면)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의 전세피해자 전용 상품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
결정문 정본을 준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취급 은행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유형으로 신청합니다. 문의: 1688-8114.
✅ 결론 — 정리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4억원까지, 피해주택 낙찰 시 낙찰가 100%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고 우대금리 1.0%p가 붙습니다. 결정문 정본부터 확보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높아도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소득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Q2. 살던 집을 낙찰받으면 얼마까지 되나요?
낙찰가액의 100%(경매·공매 기관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최대 4억원입니다.
Q3. 금리 우대는?
우대금리 1.0%p가 적용되고 규제지역 가산금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승인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으로 피해자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