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아동보험|만 18세 미만 아동 암진단 500만 원·상해입원 일당 5만 원 (서금원 소액보험 3기)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으로 아이와 부양자가 보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보험 제3기의 대상과 보장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① 보험기간(3기): 2024.7.31 ~ 2027.7.30 ② 대상: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부양자(친권자) ③ 아동: 상해·질병 입원일당 5만 원(180일), 암진단 500만 원, 골절 15만 원 등 ④ 부양자: 상해·질병 후유장해 3,000만 원, 암진단 30만 원 ⑤ 사고 후 3년 이내 청구

💡 대상 ↓

한부모가정 아동보험 대상 (제3기)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가운데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 아동 보장 ↓

아동 보장내용

보장금액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500만 원
상해 입원일당(180일)5만 원
질병 입원일당(180일, 출산 제외)5만 원
골절 진단비(치아파절 포함)15만 원
수술비8만 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위로금30만 원
식중독 입원일당(4일 이상)7만 원
폭력피해 위로금100만 원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3,000만 원

💡 부양자 보장 ↓

부양자 보장내용

보장금액
24시간 상해 후유장해3,000만 원
질병 후유장해(3~100%)3,000만 원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30만 원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3,000만 원

💡 청구 ↓

보험금 청구

보험기간(2024.7.31~2027.7.30) 중 사고가 생기면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제2기(2022.7.31~2024.7.30) 기간에 생긴 사고도 사고일부터 3년 안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보장 조건은 상품 안내문과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 아이가 입원했거나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이 보험을 몰랐다면,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 문의해 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안내 →

✅ 결론 — 양육비 대상 한부모 가정이라면 확인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받는(생계·의료급여 제외)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은 입원일당·골절·암진단 등을, 부양자는 후유장해 등을 보장받으며 사고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부모가정 아동보험 대상은요?

아동양육비 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부양자입니다.

Q2. 아이 암 진단비는 얼마인가요?

500만 원입니다(재진단 제외).

Q3. 입원하면 얼마 받나요?

상해·질병 입원일당 5만 원(최대 180일)입니다.

Q4. 보험기간은요?

제3기는 2024년 7월 31일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Q5. 청구 기한은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