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기준|도소매 3억·음식점 1억5천·서비스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5월 종합소득세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장부 의무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핵심 요약: ①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시행령 제208조 제5항 ②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③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농업 등 3억,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 등 1억5천만, 부동산임대·서비스 등 7,500만 원 미만 ④ 그 외는 복식부기의무자 ⑤ 의료업·수의업·약국 등은 제외 ⑥ 업종 겸영 시 환산 수입금액으로 판단

💡 기준표 ↓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업종직전 연도 수입금액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1억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 수리·개인서비스 등7,500만 원 미만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차이 ↓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

  • 간편장부: 수입, 경비 지출, 사업용 자산 증감 등을 국세청장이 정한 양식으로 기록
  • 복식부기: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나눠 기록, 재무제표 작성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주의할 점 ↓

주의할 점

  • 의료업·수의업·약국과 일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적어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두 업종 이상을 하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은 기준 수입금액에서 빠집니다.
💡 장부를 아예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고, 적자가 나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간편장부라도 꼭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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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업종·수입금액으로 결정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3억·1억5천만·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그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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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요?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Q2. 음식점은 얼마인가요?

1억5천만 원 미만입니다.

Q3. 프리랜서 강사는요?

교육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Q4. 병원은요?

의료업은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160조, 시행령 제208조 제5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