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를 당해 살던 집을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내야 하는 취득세도 부담인데, 전세사기피해자 취득세는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집을 가진 뒤 재산세도 3년간 줄어듭니다.
📌 핵심 요약: ①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② 취득세: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200만 원 공제 ③ 기한: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④ 재산세: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 60㎡ 이하 50%, 60㎡ 초과 25% 경감 ⑤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⑥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 취득세 감면 ↓
전세사기피해자 취득세 감면
| 산출 취득세 | 감면 |
|---|---|
| 200만 원 이하 | 전액 면제 |
| 200만 원 초과 |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 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제1항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받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그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재산세 ↓
보유하면 재산세도 3년간 경감
| 전용면적 | 재산세 경감 |
|---|---|
| 60㎡ 이하 | 50% |
| 60㎡ 초과 | 25% |
경감 기간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등록면허세 ↓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도 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이 임차권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제3항).
- 감면은 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결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감면 기한이 2026년 말까지이므로, 취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경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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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순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 결론 — 취득세 200만 원 감면
전세사기피해자가 2026년 말까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50%(60㎡ 초과 25%)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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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사기피해자 취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200만 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Q2.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3. 재산세 감면은요?
3년간 전용 60㎡ 이하 50%, 초과 25%입니다.
Q4. 다른 집을 사도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