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교육비공제, 장학금 받은 등록금도 되나요|받은 장학금은 빼고 남은 돈만

장학금 받은 등록금 교육비공제

대학생 자녀 등록금 500만 원 중 학교에서 성적장학금 200만 원을 받았다면, 연말정산 교육비는 얼마일까요? 300만 원입니다. 장학금 교육비공제 규정상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에서 빼야 합니다.

📌 핵심 요약: ① 교육비 세액공제율: 15% ②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③ 학교·직장·사내근로복지기금·각종 단체 장학금은 차감 ④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이 대상 ⑤ 본인 대학원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자녀 대학원은 제외) ⑥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 빼야 하는 장학금 ↓

빼야 하는 장학금 4가지

장학금 출처교육비에서 차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학자금차감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차감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차감
그 밖의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차감

법은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시행령이 위 장학금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세금 없이 받은 돈으로 낸 등록금까지 공제해 주면 이중 혜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 계산 예 ↓

계산 예시

항목금액
자녀 대학 등록금500만 원
학교 성적장학금-200만 원
공제 대상 교육비300만 원
세액공제(15%)45만 원

장학금을 빼지 않고 500만 원을 넣으면 75만 원을 공제받게 되어 30만 원을 더 돌려받는 셈입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추징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회사 학자금 ↓

회사에서 받은 자녀 학자금은?

회사가 직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차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로 받았다면 차감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 과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간소화 자료의 교육비에는 외부 단체 장학금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금액과 실제 낸 금액을 꼭 비교하세요.

💡 다른 교육비 공제 ↓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나중에 상환할 때 공제받습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 공제. 중고생 교복비와 현장체험학습비도 교육비에 들어갑니다 — 교복비·체험학습비 공제.

✅ 결론 — 장학금은 빼고

학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에서 빼야 합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학금 교육비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낸 등록금에서 받은 장학금을 뺀 금액만 공제합니다.

Q2. 국가장학금도 빼나요?

학교를 통해 등록금에서 감면되는 장학금은 실제로 낸 금액이 줄어든 것이므로 그만큼 공제 대상도 줄어듭니다.

Q3. 대학생 한도는요?

1명당 연 900만 원입니다.

Q4. 자녀 대학원 등록금은요?

자녀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본인 대학원은 공제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