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자녀 등록금 500만 원 중 학교에서 성적장학금 200만 원을 받았다면, 연말정산 교육비는 얼마일까요? 300만 원입니다. 장학금 교육비공제 규정상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에서 빼야 합니다.
📌 핵심 요약: ① 교육비 세액공제율: 15% ②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③ 학교·직장·사내근로복지기금·각종 단체 장학금은 차감 ④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이 대상 ⑤ 본인 대학원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자녀 대학원은 제외) ⑥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 빼야 하는 장학금 ↓
빼야 하는 장학금 4가지
| 장학금 출처 | 교육비에서 차감 |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학자금 | 차감 |
|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 차감 |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 차감 |
| 그 밖의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 차감 |
법은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시행령이 위 장학금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세금 없이 받은 돈으로 낸 등록금까지 공제해 주면 이중 혜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 계산 예 ↓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자녀 대학 등록금 | 500만 원 |
| 학교 성적장학금 | -200만 원 |
| 공제 대상 교육비 | 300만 원 |
| 세액공제(15%) | 45만 원 |
장학금을 빼지 않고 500만 원을 넣으면 75만 원을 공제받게 되어 30만 원을 더 돌려받는 셈입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추징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회사 학자금 ↓
회사에서 받은 자녀 학자금은?
회사가 직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차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로 받았다면 차감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 과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 다른 교육비 공제 ↓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나중에 상환할 때 공제받습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 공제. 중고생 교복비와 현장체험학습비도 교육비에 들어갑니다 — 교복비·체험학습비 공제.
✅ 결론 — 장학금은 빼고
학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에서 빼야 합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학금 교육비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낸 등록금에서 받은 장학금을 뺀 금액만 공제합니다.
Q2. 국가장학금도 빼나요?
학교를 통해 등록금에서 감면되는 장학금은 실제로 낸 금액이 줄어든 것이므로 그만큼 공제 대상도 줄어듭니다.
Q3. 대학생 한도는요?
1명당 연 900만 원입니다.
Q4. 자녀 대학원 등록금은요?
자녀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본인 대학원은 공제됩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