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가산세, 신고 놓쳤다면 얼마나 줄어드나요|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을 깜빡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는 빨리 할수록 크게 줄어듭니다.

📌 핵심 요약: ①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 부정 60%) ②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③ 1~3개월: 30% 감면 ④ 3~6개월: 20% 감면 ⑤ 세무서 결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 감면 제외 ⑥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8조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2)

구분가산세율
일반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무신고40%
역외거래 부정행위6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을 냅니다.

💡 감면율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제48조 제2항 제2호)

기한 후 신고 시점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20%
6개월 초과감면 없음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낸 경우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 계산 예 ↓

얼마나 차이 날까

내야 할 세금이 500만 원이면 무신고가산세는 100만 원입니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50만 원, 2개월째면 70만 원, 5개월째면 80만 원입니다. 여기에 미납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따로 붙습니다.

💡 감면은 가산세를 줄여 줄 뿐 세금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기한을 놓친 걸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하세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짜만큼 계속 늘어납니다.

💡 신고는 했는데 틀렸다면 ↓

기한 안에 신고는 했는데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90%까지 감면돼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결론 — 빨리 할수록 감면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50% 줄어듭니다.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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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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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한 후 신고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

Q2. 무신고가산세는 몇 %인가요?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입니다.

Q3. 납부지연가산세도 감면되나요?

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Q4. 세무서 연락을 받고 신고하면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Q5. 근거 법령은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8조 제2항입니다.